귀가 여성 뒤따라가 집안 침입한 불법체류 외국인 ‘징역형’
뉴스1
입력 2019-09-02 16:04 수정 2019-09-02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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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하는 여성을 뒤따라가 창문을 통해 집안에 침입한 불법 체류 외국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나상훈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카자흐스탄 국적의 불법체류자 A씨(1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1시께 대전 서구의 한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는 30대 여성을 뒤따라가 2층 주택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후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방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나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점, 국내서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정상참작할 수 있다”면서도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히 커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대전ㆍ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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