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금감원 임직원 주식투자위반자 92명 적발

뉴시스

입력 2019-09-02 10:33 수정 2019-09-02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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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거래 금지 및 통제강화 방안, 노사미합의로 2년 동안 미시행

최근 5년간 금융감독원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보유 및 거래제한 위반자는 총 92명이었으나 65명(71%)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 개최 없이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5년간 금감원 임직원의 주식투자위반자가 92명 적발된 가운데 적발자의 71%에 대해 징계위원회 개최 없이 경고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주식투자위반 근절을 위한 금감원의 자정능력도 보이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

금감원은 2017년 임직원의 각종 비위행위 근절을 위한 ‘쇄신 권고안’을 발표했다. 특히 임직원의 주식매매 관련 내부통제 강화방안으로 ‘금융사 주식 취득금지, 일부 부서 전종목 취득금지, 주식 취득 시 6개월 이상 의무보유, 징계기준 마련, 감찰실의 주기적 점검’ 등의 권고안을 마련하고 규정에 반영키로 했다.

하지만 쇄신안 발표 1년이 지난 2018년 관련 안건이 노사협의회에 상정됐고 이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의 반대로 도입되지 못했다. 올해 4월 노사협의회에서도 동일 안건을 재상정했으나 근로자위원들의 반대로 추후 재협의하기로 하고 현재까지 도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금감원 임직원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처벌, 쇄신방안 2년 동안 미시행 등은 금감원이 자정능력을 상실한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이 든다”며 “공공기관 지정 등의 외부조치로 금융감독의 독립성이 후퇴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감원 임직원들의 뼈를 깎는 노력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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