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협회, ‘의료인 1인1개소법’ 합헌 판결에 환영 입장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19-08-30 09:48 수정 2019-08-3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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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협회 김철수 협회장이 1인1개소법에 대한 의료정의를 지킨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김철수·이하 치협)는 헌법재판소의 이른바 ‘1인 1개소법(의료법 제33조 8항)’ 합헌 판결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치협은 입장문을 통해 환영의 뜻과 함께 의료인 1인 1개 의료기관 개설 조항 준수와 ‘불법 사무장 병원’ 척결을 위한 보완 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지난 29일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두 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중복 개설할 수 없다’는 1인 1개소법에 대해 헌법에 합치한다고 판단했다.

치협은 “의료인 자신의 면허로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직접 환자 진료에 전념하도록 제정된 1인 1개소법은 그동안 의료행위의 질적 저하를 예방하고 국민 건강권을 향상시키는데 커다란 역할을 해왔다”며 “만일 1인 1개소법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타 의료인 등에게 고용된 의료인은 불분명한 지위와 책임으로 실적만을 추구하며 과잉진료를 양산하거나, 환자들과의 의료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빈번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임원들이 헌법재판소 판결을 환영하며 단체촬영을 하고 있다.

1인 1개소법 사수에 성공한 것과 관련해선 “이 법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심리중인 사건들에 대해 담당 부서와 인력 등을 총동원하여, 전문가 자문은 물론 꾸준한 법률 검토와 함께 관련 부처와의 긴밀한 협력 등 주도면밀하게 ‘1인 1개소법’ 사수를 위해 총력을 다해왔다”며 “우리 치과의사들이 무려 1428일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성실히 헌법재판소 앞을 지키며 1인시위를 했던 이유는 이 법이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우리 보건의료계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보루이자 장치라고 믿었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치협은 “헌법재판소가 ‘1인 1개소법 수호’라는 그동안의 우리 노력들이 합당한 행위였음을 확인해 줌으로써 국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의료기관을 찾을 수 있고, 의료인은 영리추구보다는 책임 진료에 더욱 매진하며 치과계의 내부결속이 더욱 공고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의료인 1인 1개 의료기관 개설’ 조항의 준수와 더불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불법 네트워크 병원’의 실효적인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의료법 및 건강보험법 등의 보완 입법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치협은 1인 1개소법의 헌법적 당위성을 실천하고 구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1400여 일 동안 의료정의를 위해 1인 시위에 참여해 온 동료 치과의사들과 그리고 그동안 뜻을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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