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道公, 톨게이트 수납원 직접 고용해야”
이호재 기자 , 유원모 기자
입력 2019-08-30 03:00 수정 2019-08-30 03:00
근로자측 소송 6년만에 확정… 도로공사 “후속조치 내주 발표”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노정희 대법관)는 29일 수납원 368명이 도공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3년 수납원들은 “도공과 외주용역업체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은 사실상의 ‘근로자 파견계약’이므로 파견 기간 2년이 지나면 도로공사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며 도공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반면 도공 측은 “외주용역업체가 독자적으로 노동자를 채용하고 있어 파견계약이라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대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한 1, 2심과 마찬가지로 수납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도공과 톨게이트 직원들은 상호 유기적인 보고와 지시, 협조를 통해 업무를 수행했다”며 “도공은 업무 범위를 지정하는 것을 넘어 규정이나 지침 등을 통하여 직원들의 업무 수행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수납원들은 도공의 필수적이고 상시적 업무를 수행했다”고 덧붙였다.
도공 측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직접 고용을 위한 후속조치를 준비해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복직될 인원들은 기존 수납 업무가 아닌 다른 부서에 배치될 것으로 알려졌다.
용역업체 소속이던 수납원 6500여 명 가운데 5100여 명은 지난달 설립된 도공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소속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1400여 명은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전환을 거부해 지난달 1일 계약이 해지됐다. 이 가운데 이날 승소 판결을 받은 이들을 제외한 1100여 명은 추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호재 hoho@donga.com·유원모 기자
29일 오전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을 한국도로공사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오자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 모여 있던 톨게이트 노조원들이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뉴시스
한국도로공사가 외주용역업체 소속 요금소(톨게이트) 요금 수납원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2013년 수납원들이 소송을 제기한 지 6년 만이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노정희 대법관)는 29일 수납원 368명이 도공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3년 수납원들은 “도공과 외주용역업체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은 사실상의 ‘근로자 파견계약’이므로 파견 기간 2년이 지나면 도로공사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며 도공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반면 도공 측은 “외주용역업체가 독자적으로 노동자를 채용하고 있어 파견계약이라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대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한 1, 2심과 마찬가지로 수납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도공과 톨게이트 직원들은 상호 유기적인 보고와 지시, 협조를 통해 업무를 수행했다”며 “도공은 업무 범위를 지정하는 것을 넘어 규정이나 지침 등을 통하여 직원들의 업무 수행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수납원들은 도공의 필수적이고 상시적 업무를 수행했다”고 덧붙였다.
도공 측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직접 고용을 위한 후속조치를 준비해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복직될 인원들은 기존 수납 업무가 아닌 다른 부서에 배치될 것으로 알려졌다.
용역업체 소속이던 수납원 6500여 명 가운데 5100여 명은 지난달 설립된 도공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소속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1400여 명은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전환을 거부해 지난달 1일 계약이 해지됐다. 이 가운데 이날 승소 판결을 받은 이들을 제외한 1100여 명은 추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호재 hoho@donga.com·유원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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