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공 “대법원 판결 ‘후속조치’ 준비…요금수납외 업무 부여”

뉴시스

입력 2019-08-29 17:21 수정 2019-08-2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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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관계자 “직고용 하되 요금수납업무는 불가능 "


한국도로공사는 29일 톨게이트 근로자 불법파견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후속조치를 바로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날 대법원 판결 직후 ‘대법원의 근로자지위확인 판결을 존중한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도로공사에 채용의무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 법적 지위를 인정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세부 내용은 9월초 기자설명회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대법원 2부는 이날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368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요금수납원들은 도로공사의 필수적·상시적 업무를 담당했고, 도로공사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됐다고 볼 수 있다”며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한국도로공사가 이날 언급한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는 직접 고용할 근로자들이 담당할 업무 재조정을 뜻한다. 요금 수납 업무는 이미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로 지난 7월 이관했기 때문에 본사에서는 더 이상 이 업무를 담당할 할 수 없다는 게 회사측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직고용은 하되 어떤 업무를 부여할지 후속조치를 취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9일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교통부 기자단과 가진 좌담회에서 “(톨게이트 농성자들이)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과잉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다”며 “대법원 확정 판결만 나면 모든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렇지 않다. 확정판결이 나도 직접 고용형태의 수납 업무를 하는 일은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사장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다음 도공 직원의 신분은 인정을 받지만 어떤 업무를 부여할지는 확정 판결 당시 경영진의 재량 판단에 있다”면서 “수납업무는 회사 규정에 따라 자회사에 이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확정 판결이 나더라도 수납업무를 도공이 직접 하는 경우는 없다”고 부연설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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