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혼돈에 빠트린 파기환송…선고까지 남은 시간은 약 1년

뉴스1

입력 2019-08-29 17:00 수정 2019-08-2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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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018.2.5/뉴스1 © News1

대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1) 사건의 핵심인 ‘말 소유권’에 대해 최순실씨에게 준 뇌물이라고 판단하면서, 2심에서 선고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높아졌다.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다투겠지만 대법원 취지대로 선고될 가능성이 높기에 삼성의 경영상 불확실성도 높아지게 됐다.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가장 쟁점이 됐던 말 소유권과 관련해 “뇌물수수에 대한 법리를 보면 실질적인 사용 처분권을 획득할 경우 그 물건 자체를 뇌물로 받은 걸로 봐야한다”며 “이런 법리와 증거에 비춰보면 최순실씨와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사이에서 살시도와 향후 구입할 말에 대해 실질적인 사용처분 권한이 최씨에게 있었다는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봐야 하기에 뇌물로 말을 제공했다고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1심은 말 소유권이 최순실씨에게 넘어갔다고 판단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인정해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2심은 소유권이 넘어갔다고 보긴 어렵다고 보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는데, 이날 대법원은 다시 1심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최씨에게 건넨 말이 뇌물이 아니라는 판단을 근거로 집행유예로 석방된 2심의 결정은 잘못됐다는 취지지만, 이 부회장이 당장 구속되진 않는다. 이날 대법원의 판단은 이 부회장의 기존 판결에 오류가 있으니 다시 한번 살펴보라는 뜻으로, 파기환송심에선 말 소유권을 놓고 재판을 새로 시작하게 된다.

파기환송심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대법원 판결 취지를 강조하며 같은 결론을 내려달라고 주장할 전망이다. 반면 삼성 측은 실제로 말 소유권이 넘어갔다고 볼 수 있는지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주장하며 다시 한번 뒤집기를 노릴 것으로 보인다.

결론이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대로 나지 않을 수도 있다. ‘국정원 댓글사건’으로 지난 2013년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경우 2심에서 법정구속됐지만 대법원은 이 판결이 잘못됐다고 보고 파기환송했다. 하지만 파기환송심은 또다시 원 전 원장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경우에 따라선 대법원의 판단이 다시 뒤집힐 수도 있는 셈이다.

다만 이는 자주 일어나지 않는 케이스다. 일반적으로는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만한 증거가 발견되거나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이상 상급심인 대법원의 판단을 다시 뒤집는 경우가 드물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대로 선고하는 게 보통이다.

양측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질 것이기에 파기환송심 기간도 길어질 전망이다. 현재 이 부회장이 불구속 상태라 선고를 서둘러야 할 이유도 없고, 정치·사회적으로도 큰 영향력을 미칠 사건이기에 재판부도 긴 시간을 갖고 신중히 판결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이 부회장이 결국 구속된다고 하더라도, 파기환송심 선고까지 최소 1년 이상은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삼성의 경영상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의 사내이사 임기는 오는 10월26일까지인데, 이번 파기환송으로 최종 형량이 확정되지 않았기에 주주총회 이사 임기 연장 안건에서 주주들의 선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도 다시 구속될 가능성이 있는 이 부회장은 그룹 경영에 온전히 집중할 수 없고, 경영 활동도 추진력을 잃을 수 있다. 매주 법원에서 열리는 공판기일에도 직접 출석해야 하기에 그날은 다른 업무를 하지 못하는 부담도 있다. 경영 보폭이 좁아지면서 일본과의 무역 마찰에 대한 삼성의 대응도 다소 제한될 전망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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