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무분규 확정땐 최대 年6300억 영업익 개선 효과”

배석준 기자

입력 2019-08-29 03:00 수정 2019-08-29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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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파업 안하면 이익 느는 셈”
내달 2일 노조 투표 통해 결정… 통상임금 소송 리스크도 해소
제네시스 첫 대형SUV 11월 출시… 신차 통한 실적 개선 주력할듯



그동안 실적 개선의 발목을 잡아 왔던 ‘노조 리스크’가 사라지면서 현대자동차의 실적이 올 하반기(7∼12월)부터 뚜렷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사가 8년 만에 파업 없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에 잠정 합의하면서 통상임금 소송에 따른 손실 우려가 사라진 데다 잇따른 신차 출시로 수익성도 극대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28일 자동차업계와 KB증권에 따르면 현대차가 무분규로 임단협을 타결하면 최대 6000억 원대의 영업이익 개선 효과를 볼 것으로 분석됐다. 파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이 사라지면서 영업이익 규모가 시가총액(우선주 포함) 대비 1.2∼2.0%인 3838억∼6342억 원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 것이다.

1987∼2018년 현대차의 연간 평균 파업 일수는 14일이고 이에 따른 연간 평균 생산 차질 대수는 4만8911대로 조사됐다. 최근 3년간 연평균 파업 일수는 17일, 평균 생산 차질 대수는 8만829대로 파업 피해가 이어졌다. 강성진 KB증권 연구원은 “과거 수준의 파업이 이어졌다면 발생할 국내 공장에서의 손실이 사라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유지웅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도 “파업 손실 요인이 없어지면서 3분기(7∼9월) 국내 공장 생산량은 현대차가 전년 대비 11%, 기아차는 25%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현대차가 이번 임단협 타결로 7년 동안 끌어 온 통상임금 소송에 따른 법적 리스크가 사라진 것도 큰 성과다. 현대차 노사는 이번 잠정합의안에서 직원들에게 근속 기간에 따라 ‘미래 임금 경쟁력 및 법적 안정성 확보 격려금’이라는 명목으로 200만∼600만 원과 우리사주 15주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측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수천억 원에 이를 전망이지만 3조 원 규모의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을 앞두고 사실상의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현대차는 통상임금 소송 1심과 2심에서 모두 사측이 이겼다. 법조계 관계자는 “최근 대법원은 통상임금 소송에서 기존의 신의칙 원칙과 통상임금의 고정성을 인정하지 않는 기류가 강해 현대차 통상임금 최종심도 결과를 예측하기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현대차 노사 모두 통상임금 결론이 누구에게 유리할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커지자 임단협으로 이를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한 것이다. 이번 잠정안이 다음 달 2일 열리는 찬반투표를 통과하면 노조원 대부분은 대법원에서 진행되는 통상임금 재판에서 소송 취하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노조 리스크가 일단 사라진 현대차는 하반기에 신차 출시를 통해 실적 개선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의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팰리세이드는 지난해 12월 판매를 시작한 이후 누적 내수 판매량만 3만7070대다. 노조가 최근까지도 증산에 동의하지 않아 생산량이 따라가지 못해 이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울산4공장에서 생산하는 팰리세이드를 울산2공장에서도 생산하기로 노사가 합의했다. 특히 올 11월 출시 예정인 제네시스의 첫 준대형 SUV GV80은 올해 현대차 실적 개선을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현대차 주가는 이런 호재가 반영되면서 전일 대비 2.0% 오른 12만7500원에 마감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노조 리스크가 사라지고 신차가 잇따라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여기에 원-달러 환율까지 유리하게 흘러가면서 올해 실적이 개선될 것이란 기대감이 크다”고 말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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