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질환 초음파도 12월부터 건보 적용

전주영 기자

입력 2019-08-26 03:00 수정 2019-08-26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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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근종 등 비급여 연간 3000억원… 전립선 초음파는 내달부터 건보

12월부터 자궁근종 같은 여성의 생식기 질환 진단을 위해 받는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그동안 해당 질환으로 인한 초음파 검사는 비급여 진료여서 환자가 비용을 전액 부담했다.

25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12월부터 자궁근종을 비롯한 자궁 질환과 난소 질환 같은 여성 생식기 질환에 대한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여성 생식기 질환 관련 초음파 검사의 비급여 규모는 한 해 3000억 원대인 것으로 추산된다. 복지부는 이번 주 여성 생식기 질환에 대한 초음파 검사 비용 조사를 시작해 급여 항목이 되면 환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얼마가 되는지 추산할 계획이다.

초음파 검사는 당초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등 4대 중증질환자 중심으로만 건강보험을 적용해 왔다.

정부는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문재인 케어’를 시행하면서 의학적으로 필요한 진료는 모두 급여화해 초음파 검사에 대한 급여를 확대했다.

지난해 4월 간, 담낭 등 상복부 초음파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환자 부담 비용을 기존 6만∼16만 원에서 2만∼6만 원으로 낮췄다. 올 2월부터는 콩팥, 방광 등 하복부 및 비뇨기 질환의 검사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해 환자가 내야 할 진료비를 5만∼15만 원에서 2만∼5만 원으로 줄였다. 7월에는 응급 및 중환자 초음파 검사에도 적용해 환자 부담이 5만∼15만 원에서 1만2000∼6만 원으로 낮아졌다.

다음 달부터는 전립샘(전립선) 음낭 음경 같은 남성 생식기 질환에 대한 초음파 검사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환자 의료비 부담은 5만∼16만 원에서 2만∼6만 원으로 줄어든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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