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들 즐겨먹는 ‘과일퓨레’, 당류 함량 ↑…과도한 섭취 주의

뉴스1

입력 2019-08-13 12:00 수정 2019-08-13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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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한국소비자원) © News1
장시간 상온 보관이 가능하고 휴대가 쉬워 인기를 끌고 있는 ‘영유아용 과일퓨레’가 당류 함량이 높아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영유아용 과일퓨레 20개 제품의 당류 및 중금속 함량을 조사한 결과, 중금속은 기준치 이내로 검출됐지만 당류 함량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13일 밝혔다.

조사대상 20개 제품의 당류 함량은 1회 제공량 당 8.8그램(g)~17.1g (평균 12.6g)으로 만 1세 미만 영아가 1개를 섭취할 때, 1일 당류 최소 섭취 기준량(13.8g)의 63.8%~124.6% 수준에 달했다.

제품 20개 중 6개는 영아(0~5개월) 1일 당류 섭취 기준인(13.8g)을 넘었고, 제품 20개 모두 영아(6~11개월) 1일 당류 섭취 기준량(17.5g)은 넘지 않았다.

(자료제공=한국소비자원) © News1
6개 제품은 Δ거버 오가닉 바나나 망고 Δ네이쳐랜드 이유식 사과·망고 퓨레 Δ엘라스키친 사과·바나나 Δ프루트바 유기농과일 퓨레 바나나·구아바·파파야·망고 Δ피터래빗 오가닉스 오가닉 프룻 퓨레 망고·바나나·오렌지 Δ힙 바나나·페어·망고 등이다.

특히 이번 조사 결과, 해외 직구 제품(3개)를 제외하고 국내 제품 17개는 ‘일반가공식품(13개)’과 ‘특수용도식품(4개)’로 분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영유아용 식품 공통기준에 안전기준을 통합·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일반가공식품은 섭취가능 월령표시가 금지돼 있어 소비자가 직접 제조사에 문의해야 한다”며 “영유아 섭취방법 및 주의사항은 표시할 의무가 없어 영유아용 식품 공통기준에 표시기준도 개선·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자료제공=한국소비자원) © News1
이밖에 17개 국내 제품은 성인 열량(2000㎉) 기준으로 1일 영양성분 함량을 표시하고 있어 실제 당류 함량이 영유아에게 높은 수준임에도 비율(%)이 낮게 표시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소비자원은 “영유아의 연령별 섭취 기준량 대비 비율(%)로 함량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Δ영유아 당류저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정책 홍보 강화 Δ‘영유아를 섭취대상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유해물질 및 표시에 관한 공통기준 마련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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