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색국가서 日제외… 내달초부터 적용

세종=최혜령 기자 , 도쿄=박형준 특파원

입력 2019-08-13 03:00 수정 2019-08-13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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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2차 경제보복]

정부가 이르면 9월 초부터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허가를 간소화하는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제외하기로 했다. 일본이 한국을 자국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데 따른 맞대응 조치로 풀이된다. 하지만 일본이 반도체 3대 소재를 지목한 것과 같은 조치는 가능성만 열어두고 이번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현행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변경해 화이트리스트인 ‘가’ 지역을 두 그룹으로 나눈다고 밝혔다. 기존 화이트리스트 국가인 29개국 중 일본을 뺀 28개국은 ‘가의 1’ 지역으로 묶인다. 일본은 신설되는 ‘가의 2’ 지역에 새로 배치된다. ‘가의 2’ 지역 국가는 일본뿐이다. 성 장관은 “국제 수출통제 기본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하거나 부적절한 운영 사례가 발생하는 국가와는 긴밀한 국제공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일본이 속한 ‘가의 2’ 지역은 바세나르 체제 등 4대 수출통제 체제에 가입하지 않은 ‘나’ 지역 국가와 동일한 취급을 받는 것이 원칙이다. 포괄허가 유효기간은 가 지역 국가(3년)보다 1년 짧은 2년으로 단축된다. 신청 서류도 1개에서 3개로 늘어난다. 포괄허가가 가능했던 비민감품목 전략물자 1138개도 모두 개별허가로 전환된다. 전략물자 1735개 품목 중 597개는 지금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도 개별허가제를 운영하고 있다.

포괄허가는 2년 이상 장기 수출 계약을 맺는 등 예외적인 경우만 허용한다. 또 한국 정부로부터 자율무역준수거래자(CP)로 지정된 한국 수출기업 중 최고 등급인 AAA를 받은 기업만 포괄허가를 받을 수 있다. 포괄허가를 받은 품목을 일본에 수출했다가 제품 하자 등의 사유가 생기는 경우 지금은 바로 재수출할 수 있다. 하지만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빠지면 별도 심사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별허가는 좀 더 까다로워진다. 신청 서류는 3종에서 5종으로, 심사 기간은 5일에서 15일로 늘어난다.

이번 개정안은 통상적인 고시 개정 절차에 따라 20일간 행정예고 기간을 가지며 이 기간에 의견 수렴을 한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에는 일본이 반도체 3대 소재를 개별허가 품목으로 별도 지정한 것과 같은 품목 지정 조치는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이번 고시 개정은 제도 개선일 뿐이며 개별 품목 지정은 이와 관련이 없어 다루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품목 지정은 언제든 수출입고시를 변경하면 가능하므로 결정적인 카드는 아직 쓰지 않았다. 성 장관은 “의견 수렴 기간 중 일본이 협의를 요청하면 응할 준비가 돼 있다”며 대화의 여지를 남겼다.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 일본 외무성 부대신(차관)은 이날 트위터에 “일본의 수출 관리 조치 재검토에 대한 대항 조치라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이라고도 할 수 있다”고 했다. 또 “한국으로부터 일본으로 (오는) 미묘한 전략물자는 거의 없는 것 아닌가. 그다지 실질적 영향이 없을지도? 확인하겠다”고 했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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