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제공 혐의’ 박성택 前중기중앙회장 징역 2년 구형

뉴시스

입력 2019-08-12 18:09 수정 2019-08-12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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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안 중대한데 혐의 부인·반성 안해"
중기중앙회 선거에서 금품·향응 제공 혐의
4년동안 재판 진행되며 회장 임기 다 채워



4년 전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대거 살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택(62) 전 중소기업중앙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2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회장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선거에서의 사적 당선을 위해 중소기업연합회를 조직적으로 이용했다”며 “다수의 선거인에게 숙박과 식사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점을 고려하면 사안의 중대함에도 이를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

박 전 회장은 2015년 2월 실시된 25대 중기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사조직을 결성해 당선을 호소하며 투표권자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같은 해 7월 기소됐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는 현직 회장이 부정선거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당선을 무효 처리하도록 한다. 하지만 약 4년간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박 전 회장은 임기를 모두 채우고 지난 2월 퇴임했다.

박 전 회장은 최후변론에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임기가 끝난 마당에 이제라도 사건의 진실이 밝혀져 제 명예가 조금이나마 회복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명예욕이나 권력욕 때문이 아니라 나름 올바른 일을 하고자하는 마음으로 중기중앙회 회장 선거에 출마했고, 양심을 팔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 전 회장은 지난 2015년 중소기업중앙회 선거 과정에서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법인카드를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도 기소됐고, 지난달 대법원에서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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