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일각 “한국수출 규제, 예상밖 소동 커져” 오산 인정

도쿄=박형준 특파원

입력 2019-08-10 03:00 수정 2019-08-10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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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니치, 정부관계자 인용 보도
“불매운동-교류중단에 큰 우려… 이달 하순부터 외교협의 재개”
외무성 고위관계자 “징용문제 관건”


일본 정부 일각에서 한국 수출 규제 강화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됐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마이니치신문이 9일 보도했다. 한 일본 정부 관계자는 “예상 이상으로 소동이 커졌다”며 ‘오산(誤算)’이란 표현을 썼다. 반일 감정으로 한국에서 일본 제품 불매 및 여행 자제가 확산된 데다 양국 지방자치단체와 스포츠 교류까지 중단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높다고 덧붙였다. 이 신문은 일본 정부가 15일 광복절까지 한국 내 반일 감정이 높을 것으로 보고 이달 후반부터 외교 협의를 재개할 것이라고 전했다.

마이니치는 또 “일본 정부가 과민 반응을 보이는 한국에 냉정한 대응을 요구하고 징용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일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이 약 한 달 만에 수출을 허가한 것도 한국이 이를 해결하도록 유도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날 오후 한 외무성 고위 당국자도 한국 언론만을 대상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비슷한 발언을 했다. 그도 “수출 규제 배경에 징용 문제가 있다. 한국이 제시한 ‘1+1안’(한일 기업의 공동 조성 기금으로 배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받아들일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묻자 “일본 기업에 실질적 피해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 한국 대법원의 확정 판결은 3건뿐이지만 그 외에도 소송이 많다. 한국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당국자는 “지금 일본에서는 한국 피로(fatigue) 현상이 있다. 과거 양국 관계가 나빴을 때 작동했던 군사협력, 경제협력, 긴밀한 민간 교류란 3개의 안전조치도 작동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미국의 중재설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7일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는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서 피폭당한 한국인 유족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제소 시점에서 사후 2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된다’는 민법 규정을 이유로 제시했다. 이날은 히로시마 원폭 74주기 위령식이 열린 다음 날이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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