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GI “한진칼, 조원태 회장에 손배소 제기안하면 직접 소송할 것”

뉴스1

입력 2019-08-08 17:44 수정 2019-08-08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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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과 한진칼 본사가 위치한 서울 중구 한진 사옥. 2019.2.10/뉴스1 © News1

한진칼 2대주주인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일명 강성부펀드)는 8일 한질칼에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한진칼 석태수 대표이사 및 전·현직 사외이사 3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을 촉구했다.

KCGI는 한진칼 이사들이 불필요한 단기차입금 1600억원을 조달해 회사에 이자 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 보고 있다. 한진칼이 이런 결정을 내린 이사들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라는 것이다. KCGI는 한진칼이 3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직접 주주대표소송에 나서겠다고 한진칼을 압박했다.

KCGI에 따르면 지난해 12월5일 한진칼 이사회는 ‘만기도래 차입금 상환 자금 조달 및 운영자금 확보’를 명목으로 1600억원의 단기차입금 증액을 결정했다. 이를 통해 한진칼의 2018년말 기준 자산총액이 2조원을 넘기게 돼 이듬해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감사 제도를 폐지하고 감사위원회를 도입했다.

KCGI는 독립적인 감사 선임을 막기 위해 이사회가 이런 결정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KCGI는 “지난해 12월31일 기준 한진칼의 자산총액은 2조165억원으로, 2018년 12월 1600억원을 단기 차입해 자산총액을 인위적으로 늘리지 않았다면 한진칼의 자산총액은 2조원을 넘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진칼의 단기차입금 증액 결정은 독립적인 감사 선임을 저지하고 지배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감사위원회를 도입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회사에 신규차입금에 대한 이자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KCGI는 자사가 요청한 조 회장·조현민 전무와의 회동에 대해 한진칼이 반응을 하지 않아 회동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고질적인 지배구조 문제를 해결해 나갈 계획과 의지를 제시하지 않고 있는 한진칼의 새로운 경영진의 태도에 우려를 금하기 어렵다”고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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