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돈 돌려막기로 눈속임 신고?…상조업계 백태

뉴시스

입력 2019-08-07 11:05 수정 2019-08-07 11:05

|
폰트
|
뉴스듣기
|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공정위, 상조업체 상반기 직권조사 결과
30곳 조사, 법 어기며 영업한 18곳 적발
향후 해당 업체 보완조사 거쳐 제재키로



강화된 자본금 요건(15억원)을 넘기 위해 지인 돈으로 ‘돌려막기’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상조업체가 당국 조사에서 적발됐다. 선수금을 은행에 맡기지 않는 위법 사례도 다수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상조업체 상반기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총 30개 업체에 대해 조사를 벌였는데 여기서 절반이 넘는 18개 업체가 법을 어기면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 업체는 지인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입금해놓은 뒤 다시 이를 빼 갚는 식으로 자본금 요건을 맞췄다. 법정 보존 비율인 선수금 50%를 은행에 예치하지 않거나 공제조합에 선수금 내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7건이 적발됐다. 계약을 해지한 소비자에게 환급금 지급을 거부한 경우도 13건이나 나왔다.

그밖에도 상품설명서나 계약서에 중도해약환급금 기준 등 중요정보를 누락한 채 영업을 하는 경우(7건), 다른 업체를 흡수합병 한 뒤 제대로 공고하지 않은 경우(2건),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도 하지 않고 영업하는 경우(1건) 등이 적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조업계가 구조조정을 거쳐 재편됨에 따라 소비자 기대지수가 높아지고 있는데 반해 여전히 소비자 신뢰회복을 위한 준법경영을 실천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향후 해당 업체들에 대한 보완 조사 등을 거쳐 제재할 계획이다. 특히 자본금 가장납입이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선 수사기관에 의뢰할 계획이다.

한편 2분기(4~6월) 말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상조업체는 87개사로 나타났다. 이 기간 중 흡수합병이나 자본금 요건 미충족으로 직권 말소된 업체는 6곳으로 나타났다. 폐업이나 등록취소된 업체는 없었다.

【세종=뉴시스】

라이프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