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에 좋다더니 뭉텅이로 빠졌다”…해외직구 불법의약품 주의보

뉴스1

입력 2019-08-06 12:34 수정 2019-08-06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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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최근 해외직구로 탈모약을 구매해 복용했다가 낭패를 봤다. 몇 가닥 남지 않은 머리카락이 뭉텅이째 빠지더니 만성피로와 여드름까지 올라온 것이다.

# B씨도 낙태를 결심하고 해외 여성단체를 통해 임신중절약을 구했다가 수술대에 올라야 했다. 약을 복용하자마자 출혈과 빈혈 증세가 나타났고, 결국 불완전유산 진단을 받은 것이다.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에 유입되는 외국 의약품 절반 가까이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 안전에 비상등이 켜졌다. 10개 중 3개는 가짜 처방전이 들어있었고, 20%는 외부 포장과 내용물이 달랐다.

해외직구로 의약품을 구매할 경우 별도의 수입신고나 관세가 면제된다. 엉뚱한 약을 복용했다가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방지할 방법이 없어 면밀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 불법사이트와 유명 구매대행 사이트 15곳에서 판매하고 있는 외국 전문의약품 30개를 조사한 결과, 10개 제품(33.3%)이 통갈이·허위 처방전 동봉· 통관 금지 성분 누락·가격 허위기재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세관을 회피해 국내로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또 6개 제품(20%)은 원 포장과 내용물이 서로 달랐으며 절반가량(46.7%)의 제품은 의약품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식별표시를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직구 전문의약품의 통관 방법.(한국소비자원 제공)
소비자원이 수거한 외국 의약품은 Δ전문의약품 10종 Δ일반의약품 3종 Δ식이보충제 2종으로 국내에서는 구매가 불가능한 무허가 의약품이거나 처방전이 필요한 약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해외 쇼핑몰이나 구매대행 업체들은 한국 관세법상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할 경우 의약품도 수입신고나 관세가 면제되는 제도를 악용해 세관 당국의 눈을 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국내우편물로 배송된 의약품 3개 중 2개는 통관금지성분이 포함됐지만, 해외 판매업자가 국내업자에게 제품을 비밀리에 전달한 뒤 국내우편을 이용해 배송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소비자원은 밝혔다.

전문가의 처방 없이 해외에서 들여온 의약품을 오·남용하거나 불법적인 경로로 국내에 유입된 약을 복용할 경우 피해는 소비자에게 돌아간다.

해외직구 불법의약품 오·남용 사례.(한국소비자원 제공)
C씨는 속눈썹을 기르기 위해 해외직구로 구매한 녹내장치료제 점안액을 사용했다가 눈 주위가 검붉게 변하는 색소침착 부작용이 생겼다. 시간이 지나자 안구 건조증과 가려움증까지 덤으로 얻었다.

소비자원은 “해외직구로 구입한 의약품들은 용법이나 용량 등의 정보 확인이 불가능해 오·남용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난다”며 “성분·함량 등에 대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불법의약품일 가능성이 높아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경고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세청에 Δ전문의약품 통관 관련 자가사용 인정기준 세분화 Δ특송·국제우편 등 의약품 통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을 요청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Δ전문의약품 불법 판매 사이트 모니터링 Δ해외직구 전문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 위험 교육 강화 등을 요청하기로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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