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해외여행 후 사과·망고 등 생과일 들여오지 마세요”

뉴시스

입력 2019-08-05 11:41 수정 2019-08-05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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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본부, 생과일 등 식물류 국내 반입 자제 당부
과수화상병 등 유발하는 해외 병해충 묻어있을 우려
"반입했을 땐 입국장 주재 식물검역관에 신고해야"



해외여행 후 사과나 망고, 오렌지 등 생과일을 국내로 갖고 들어오면 국내에 없는 병해충이 확산돼 우리 농업과 생태계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농림축산검역본부는 4일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객이 늘어나면서 해외 병해충의 국내 유입이 우려되고 있다”며 “해외여행 시 생과일 등 식물류의 국내 반입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휴대 반입이 금지된 품목으로는 사과, 망고, 감귤, 라임, 오렌지 등 생과일과 고추, 토마토, 풋콩 등 신선 열매채소, 감자, 고구마, 마, 껍데기가 붙은 호두 등이다. 사과·배·포도 등 과수의 묘목·접수·삽수, 흙, 흙이 부착된 식물, 살아있는 곤충, 잡조 종자 등도 금지된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망고 등 생과일엔 국내에 없는 해외 병해충이 묻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

해외 병해충은 우리나라 농업과 자연 생태계에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줄 수 있다. 1988년 처음 발견된 후 전국으로 확산된 ‘소나무재선충’의 경우 지난 1월까지 방제 비용에 1조1000억원가량이 들었다. 이밖에 과수원 전체를 폐원해야 하는 ‘과수화상병’이 경기, 충청 지역 농가에서 확인되면서 우려를 더 하고 있으며 열대·아열대 지역에 분포하는 과실파리와 붉은불개미의 국내 유입 가능성도 커져 있다.
검역본부는 매년 여름 휴가철 특별검역 기간을 정해 공항·항만에서 검역 인력과 검역 탐지견을 확대 보강하고 엑스레이(X-ray) 검색을 강화하는 등 휴대 식물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고 있다. 인천 공항에서의 휴대품 검역 건수는 2016년 8만1000건에서 2017년 8만8000건, 2018년 12만건 등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해외로부터 생과일 등 휴대 반입 금지품을 반입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만약 가져왔을 경우 입국장에 주재하는 식물검역관에게 반드시 신고해 검역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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