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동차 부품 4개사 담합…‘92억원 철퇴’
원성열 기자
입력 2019-08-05 05:45 수정 2019-08-05 05:45
동아일보DB
공정위, 미쓰비시전기 등 적발
일본 자동차 부품 4개 사가 2004년부터 10년간 국내 자동차 기업을 상대로 부품을 판매하면서 담합 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되어 92억의 과징금 철퇴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미쓰비시전기·히타치·덴소·다이아몬드전기 등 일본 자동차 부품사들이 현대·기아차·르노삼성·지엠대우 등 국내 완성차업체에 얼터네이터(차량 내부 발전기)·점화코일(차량용 변압기) 등을 납품하면서 가격을 맞춘 담합행위를 적발, 9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4개 업체 중 미쓰비시와 히타치는 검찰 고발도 진행했다. 일본 자동차 부품업체들은 공정위뿐만 아니라 이미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세계 경쟁당국에서도 같은 행위로 제제를 받은 바 있다.
이병건 공정위 국제카르텔과장은 “앞으로도 주요국 경쟁당국과 공조해 한국 시장을 대상으로 한 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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