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도, 임금협상 타결…7년 만에 통상임금 법적분쟁도 마무리

지민구 기자

입력 2019-08-01 11:20 수정 2019-08-01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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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도 홈페이지.

만도 노사가 경영 상황 악화로 인력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단체교섭을 시작한 지 7주 만에 인금협상을 타결하고 7년을 끌어온 통상임금 법적 분쟁도 마무리했다.

만도 노동조합은 1일 ‘2019년도 임금협상 및 통상입금 법적 분쟁 관련 잠정합의안’을 찬반 투표에 부쳐 조합원 2000여 명 중 74%의 찬성률로 가결했다. 7년 연속 노사 분규 없이 단체교섭을 8차례 회의 만에 끝낸 것이다. 만도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금속노조 소속의 산별노조 대신 2012년 조직된 기업노조가 단체교섭권을 갖고 있다.

임금협상안에는 기본급을 호봉 승급분을 포함해 월 10만1641원 인상하고 격려금과 성과금으로 646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노조는 사측을 상대로 진행했던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 상고를 취하하고, 지난 6월 2심이 결정한 1인당 임금·퇴직금의 80%를 지급하는 방안을 수용했다. 실제 지급 금액은 다음 달 중 산정될 예정이다.

정몽원 한라그룹 회장은 지난 6월 24일 비상경영체제를 선언하며 임원 20% 감축과 사무직 희망퇴직 시기를 5개월 앞당기는 등의 인력 구조조정 방침을 사내 e메일로 공지했다. 정 회장은 지난달 19일 노조 집행부와 만나 “현재 상황에서 현장직 인력 구조조정 계획이 없다”고 밝히며 조속한 단체교섭 타결을 당부했다.

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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