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외교부 “징용배상 판결 확정땐 日보복”

김동혁 기자

입력 2019-08-01 03:00 수정 2019-08-0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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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김기춘 실장 주재 회의 자료 “삼성 등에 부품공급 중단할 것” 예측
檢,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과정서 확보


박근혜 정부 당시 외교부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의 배상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일본의 수출 규제 등 경제 보복이 이뤄질 것이라고 이미 예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외교부 내부 문건에 일본 정부의 한국 기업에 대한 수출 규제 등 경제 보복성 조치가 포함됐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2013년 11월 외교부는 문건을 작성하며 강제징용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일본이 한일 청구권 협정의 위반을 주장하며 금융 제재나 수출입 규제 등 다양한 형태의 보복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일본 기업들이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 한국 기업을 상대로 핵심 부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한국에 대한 투자 회수, 신규 투자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적시했다. 이 경우 한국의 대외신인도가 하락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 외교부 문건은 2013년 12월 서울 종로구 삼청동 김기춘 당시 대통령비서실장 공관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 등이 참석한 이른바 ‘소인수회의’를 위한 자료라고 검찰은 밝혔다. 김 전 실장 등은 소인수회의에서 강제징용 판결을 지연시키고 재판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뒤집는 전략을 논의했다.

김동혁 기자 ha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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