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폭행’ 수감중인 양진호 회장… 웹하드 음란물 유포혐의 추가기소

신동진 기자

입력 2019-07-31 03:00 수정 2019-07-3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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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48·수감 중)이 웹하드와 음란물 필터링·디지털 장의사 업체를 연계한 ‘웹하드 음란물 카르텔’을 주도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음란물 삭제 최소화’ 방침을 통해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 등 불법 음란물 유통을 방조한 혐의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강형민)는 양 회장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 및 유포방조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양 회장은 2014∼2018년 국내 1, 2위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와 파일노리, 필터링 업체 뮤레카를 차명으로 운영하며 불법 음란물 5만2900여 건과 불법 저작물 260여 건을 유통시킨 혐의다. 이 중에는 일반 여성들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찍은 리벤지 포르노 영상도 100여 건 있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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