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대성 빌딩에 ‘성매매 업소’…건물 구입때 몰랐나
뉴스1
입력 2019-07-26 10:14 수정 2019-07-26 11:50
빅뱅 대성 © News1
현역 복무 중인 그룹 빅뱅 대성(30) 소유 건물에서 임차인이 불법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다는 주장이 불거졌다.
지난 25일 오후 채널A 보도에 따르면 대성이 지난 2017년 매입한 강남의 건물에서는 현재 불법 유흥주점이 운영되고 있다. 채널A는 이 곳에서 임차인이 불법 영업은 물론 성매매 알선까지 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또한 해당 건물에서는 건축물대장에 신고된 것과 달리 접대부를 고용하는 유흥주점들이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불법 유흥주점으로 의심받고 있는 술집은 저녁에만 열리며, 철문으로 막혀 있어 일반인이 내부로 들어갈 수 없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이상한 술집”이라며 “룸살롱이라고 보면 된다”라고 말했다고 채널A는 전했다.
하지만 대성의 부동산 대리인은 대성 본인이 이에 대해 몰랐다는 입장이다. 대리인은 “대성은 건물주일 뿐 영업과 무관하고 매입 당시 받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으로만 알고 있다”며 “불법 유흥업소로 확인될 경우 임차인들과의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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