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 분식회계’ 윗선 수사, 윤석열 체제로…8월초 본격 재개
뉴스1
입력 2019-07-24 16:44 수정 2019-07-24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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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의 ‘윗선’을 규명하는 수사의 공이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로 넘어가게 됐다. 관계자들에 대한 추가 기소 역시 오는 8월로 예정된 검찰 간부 인사 이전에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와 임원들의 분식회계 혐의를 보완하기 위한 보강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교체가 이뤄지기까지 채 2주도 남지 않은 만큼, 검찰은 수사팀을 재정비할 수 있는 8월 초 이후 수사를 다시 이어 나가며 관련자 기소나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소환조사 여부도 이때 결정될 전망이다.
김 대표 등의 신병을 확보하는 것은 분식회계의 ‘최대 수혜자’로 지목되는 이 부회장 등 윗선으로 타고 올라가기 위한 과제다. 검찰은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을 통한 경영권 승계작업의 연관성을 들여보고 있다.
검찰은 수사의 본류로 불리는 분식회계 혐의를 처음으로 적용해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모두 기각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분식회계를 입증할 만한 정황이 상당 부분 규명됐다고 보고 있다. 김 대표 등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당시 김 대표가 “삼성바이오의 장부상 자본잠식을 피하기 위해 회계법인과 함께 회계처리를 불가피하게 변경해야만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이 사실상 분식회계를 인정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삼성측이 2014년 10월 이미 콜옵션 가치평가를 하고 미국 바이오젠과 만난 정황 역시 검찰 수사를 통해 확인됐다.
삼성측은 콜옵션의 존재를 일부러 숨긴 것이 아니며 2014년까지 콜옵션의 가치를 평가할 수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위와 같은 정황을 담은 삼성 내부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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