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시장 커지자 ‘규제’ …업계 ‘3대 규제’ 대응 분주

뉴시스

입력 2019-07-24 15:44 수정 2019-07-24 15:45

|
폰트
|
뉴스듣기
|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배달앱 시장이 커진데 따라 규제가 강화되면서 업계가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정부는 배달앱 시장이 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판단,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고 시장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각 부처별로 해당 사업관련 규제를 시행·검토 중이다.

배달앱 시장을 겨냥한 규제는 음식 위생 관리, 배달원 노동 환경, 일회용품 줄이기 등이다.

사실상 첫 규제는 지난 16일부터 개정·시행된 식품위생법이다. 개정법은 배달음식의 이물질 신고가 들어오면 식품안전의약처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했는데, 음식 제조 판매업자 뿐만 아니라 배달앱 업체에도 신고 의무가 부과된다.

배달앱 업계는 그동안 식약처와 오랜 논의와 의견 교환을 거쳤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개정법 시행에 앞서 음식업체 위생 교육 강화, 상시 모니터링 등 선제적인 대응을 해왔기 때문에 업계에 미칠 파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배달의 민족은 세스코와 업주를 대상으로 위생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에 참가할 수 없는 자영업자를 위해선 온라인 청결 테스트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요기요는 ‘레스토랑 퀄리티팀’을 두고 위생 관련 모니터링과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는 업주들의 위생 강화 차원에서 해당 음식점의 위생 수준을 공개하고 있다. 특히 배달의 민족은 식약처 위생등급(매우 우수, 우수, 좋음)을 음식점 이름 바로 아래에 표시하도록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바꿨다. UI개선을 통해 음식점의 위생 불감증과 소비자의 불신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회사는 기대하고 있다.

배달의 민족은 또 이물 신고가 접수될 경우에는 ‘24시간 내’에 식약처에 보고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는 일주일 이내 신고를 권고하고 있으나 이보다 빨리 대처해 식품 위생 안전에 대한 불신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배달앱 시장 종사자의 노동환경 문제도 이슈로 부상했다.

음식을 배달하는 방식이 다양해지면서 음식배달 종사자의 고용형태 및 근로환경 등도 다양해지는 추세다. 그러나 음식배달업 종사자의 근로환경에 대한 법적 장치가 없어 노동시간, 근로 계약 기간 보장 등 보호를 받을 수 없고 사고발생시 책임 소재 또한 모호한 상황이다.

음식배달업과 근로형태가 유사한 퀵서비스의 경우에는 산재보험법 제 125조에 따라 산재보험 적용이 인정되는 반면 음식 배달원은 해당되지 않는다.

음식서비스 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지역 배달 종사자들의 노동시간은 1주일 평균 5.6일, 노동시간은 48.3시간으로 조사됐다. 1일 노동시간은 평균 8.6시간에 대기시간 18.8분, 휴게시간은 26.6분에 불과했다.

또 배달앱 배달 종사자들은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미지급 ▲임금체불 ▲근로계약 서면체결 및 교부 회피 등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항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배달 시간 단축으로 인해 오토바이 사고 발생률도 높아 생명의 안전마저 위협받고 있다.

업계에서도 최근 이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배달의 민족은 2015년부터 안전한 배달문화와 라이더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민트라이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배달의 민족은 소속 라이더와 프리랜서 라이더로 나눠 운영된다. 이들 급여 방식은 시급제, 고정급제(월급제), 건당제로 나눠 라이더가 근무방식을 택하도록 했다.

배달 수요가 증가하면서 라이더를 더 모으려는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보험 등 안전망도 생겨나고 있다.

배달 대행업체인 바로고는 현대해상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라이더 전용 상해보험 상품인 ‘The 바로고 안심케어’를 출시했다. 라이더 사망·장해 보상에 더해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3000만원, 변호사 선임 비용 500만원, 벌금 2000만원까지 보장한다.

배달의 민족은 자체 운영하는 모든 오토바이 대상으로 종합보험에 가입토록 하는 한편 상해보험을 곁들여 종합보험의 빈틈을 채우고 있다.

배달앱은 업종 특성상 1회용품 사용에 따른 규제도 비켜갈 수 없다.

환경부는 조만간 배달음식점의 일회용품 사용 근절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배달앱의 경우 해당 규제의 직접 영향권에 있지 않지만, 친환경 용기 비용 부담으로 배달앱 이용을 줄일 경우 업계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업계는 음식업주들의 친환경 용기 사용을 독려하고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다.

배달의 민족은 배달비품 전문 쇼핑몰 ‘배민상회’를 오픈, 생분해되는 친환경 용기를 출시했다. 친환경용품 구매를 확산하기 위해 가격도 낮췄다. 종이용기, 식품지, 봉투, 젓가락 등 친환경 배달용품 제품군을 확대하는 중이다. 종이 용기를 쓸 수 없는 메뉴도 있어 가열 음식 플라스틱 용기를 대체할 내열 소재 용기도 출시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라이프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