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에 ‘4대 불가론’ 통보…“균형감 상실, 세계경제 심각한 영향”

뉴스1

입력 2019-07-24 13:52 수정 2019-07-24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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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7.24/뉴스1

정부는 24일 우리나라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는 의견서를 일본 정부에 제출한 뒤 그 다음 대응 조치로 신속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예고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일본 측에 의견서를 제출한 시각인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7월1일 일본 경제산업성이 입법예고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허가를 개별방식으로 바꾸는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4일 시행한 데 이어 15년 이상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인정해 오던 한국을 명단에서 배제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성 장관은 “한국의 수출통제 제도 미흡, 양국간 신뢰관계 훼손 등 일본 측이 내세우는 수출규제 조치의 사유는 모두 근거가 없다”면서 “이처럼 근거 없는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 강화조치는 즉시 원상 회복돼야 하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려는 정령 개정안도 철회돼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에 낸 의견서에서 모두 4가지 요지를 들어 규제의 원상회복과 철회를 요구했다.

우선 한국은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가 불충분하지 않으며, 오히려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무기 관련 무역통제 우수국이라고 주장했다. 또 양국 간 협의회 개최 부재로 신뢰가 훼손됐다는 주장은 오히려 일본의 일정조율 연락을 기다리고 있던 우리에게 어불성설이며, 이번 행동은 균형감을 상실한 차별적 조치임을 규탄했다.

이밖에도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는 국제규범에 어긋나고, 양국 경제뿐만 아니라 글로벌 가치사슬과 자유무역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일본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한 산업부와의 일문일답.

-의견서 제출 이후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인가.
▶우리가 지금껏 해 온 WTO 차원 대응은 크게 2가지다. 우선 지난번 상품무역이사회와 이날로 예상되는 일반이사회에서 일본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규제 철회를 요청하는 것이다.

우리는 해당 자리에서 일본의 조치가 자유무역 원칙에 위배되고 글로벌 공급체계에도 문제가 된다는 점을 강하게 얘기한다는 방침이다.

그 다음으로 WTO 제소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 가능한 신속히 준비해 WTO 제소를 위한 노력을 진행할 것이다.

-제소 이외에 다른 대응 수단이 WTO 체제에 있는가.
▶다자 차원과 양자 차원에서 아웃리치(대외접촉)를 할 수 있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의 방미가 그와 같은 아웃리치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

다자 차원에서는 WTO에서 강력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또 바세나르 체제를 비롯한 4대 국제수출 통제체제 아래서도 총회가 열릴 때마다 일본 조치의 부당성을 지적할 계획이다.

-이날 열리는 WTO 일반이사회에서 어떤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하는가.
▶이번 이사회에서 우리가 제기한 안건은 국제적 논의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어떤 결정이나 결론이 내려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그래서 일본의 부당한 조치를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이것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절차로서 WTO 제소 자체를 중요하게 고려, 검토하고 있다.

-일본이 캐치올 통제를 도입하지 않은 일부 국가를 화이트리스트에 올려 놓고 있는 데다가, 화이트리스트 국가 중에서 일본과 정기적인 협의체를 운영하는 국가는 소수에 불과하다 주장인가.
▶그렇다. 그렇기에 일본의 조치는 차별적 대우에 해당한다. 특정국을 적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우리 정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화이트리스트 국가 중에서 양자협의를 운용하고 있는 나라는 소수에 그친다는 점을 분명히 말할 수 있다.

-이날 오전 10시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일본의 답변은 언제쯤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나.
▶이번에 한국 정부가 제출한 의견서는 일본의 정령 개정안 절차에 따른 의견서 제출이다. 일본 정부가 우리 의견서에 답변할 법적인 의무는 없다.

-일본에 정부 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가.
▶그런 것으로 안다. 그간 한일 양국은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이러한 경제 분야 갈등이 있던 적이 없다.

-일본이 의견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정령을 개정하는 각의결정을 내린다면 우리나라의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확정되는 것인가.
▶각의결정이 있다면 사실상 일본 정부의 결정이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각의결정이 언제 내려질지는 일본 정부에서 정해진 시기와 절차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기에 우리가 확정해서 말하기는 어렵다.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각의결정이 내려진다면 어떤 대응을 할 것인가.
▶의견서 제출에도 일본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유를 갖고 일방적이고 차별적인 조치를 결정한다면, 정부는 대응할 것이다. 대응 방식은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다고만 말씀드린다. 그 부분은 일본의 결정이 있고 난 이후에 별도로 정부 차원에서 입장 표명이 있을 것이다.

국내 상황과 관련해서는 경제계와 함께 다각적인 대응책을 준비 중에 있다, 특히 소재·부품·장비 분야에 있어서 우리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들을 준비하고 있다.

-화이트리스트 배제 시 우리 산업 중 어느 분야에 특히 타격이 있을까.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 어떤 업종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일본의 조치가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 예측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말하는 것은 현시점에서 이르다고 본다.

-일본에서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한 의견이 1만건 이상 접수됐다고 하는데, 의견이 100건을 넘으면 2주간 추가 숙려기간을 가져야 되는 것으로 안다.
▶그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닌 권고규정이기 때문에 경제산업성이 그 규정에 구속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일본 정부가 다양한 의견서 제출을 기초로 올바른 판단을 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일본이 혹여나 백색국가 배제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 근거가 있다면.
▶우리가 일본 정부의 속내까지 다 알 수는 없다.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다. 한국 정부와 업계가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

지금 정부만 노력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전날에는 경제 5단체에서 합동으로 의견서를 제출했고, 여러 산업별 단체에서도 의견을 제출하는 노력을 할 뿐만 아니라 개별기업 차원에서도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런 부분들이 우선 중요하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조치가 동북아 안보협력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고 했다. 최근 이것이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과 연계해 얘기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정부 대응이 GSOMIA와 연계될 수 있는 것인가.
▶외교 안보와 관련되는 부분이기에 무역을 담당하는 산업부가 코멘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다만 이번 의견서 제출과 관련해 산업부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일본이 지속적으로 우리나라의 수출통제 제도, 특히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에 대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주장들을 해 왔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그에 대해 수차례 설명을 한 바가 있고, 이번 의견서에도 그 내용이 충실히 담겨 있다. 일본 정부가 더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주장을 중단하기를 희망한다.

또한 일본 정부는 한국 측 귀책사유로 인해 국장급 협의회가 열리지 못했으며, 그것이 양국 간 신뢰 훼손의 문제를 가져왔다고 주장해 왔는데, 그 동안 우리 정부는 양측 협의 과정과 경위를 소상히 설명하지를 않았다. 하지만 일본이 지속적으로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주장을 하기에 그러한 부분을 이번 의견서에 소상히 담았다고 말씀 드린다.

-의견서에 적힌 ‘동북아 안보 협력의 근간을 흔드는 사안’이라는 표현의 의미는.
▶일본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추진하게 된 배경으로 안보 이유를 들었다. 지금 동북아 지역에서 한·미·일 3국은 안보와 관련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데,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대해 평가를 내린 것이라고 보여진다. 그런 관점에서 이 표현을 (해석)하면 좋을 것이다.

-이날 WTO 일반이사회에서 우리 안건을 언제쯤 논의할까.
▶전날 논의됐으면 좋았을 텐데 이날까지 연결됐다. 모두 14개 안건 가운데 11번째 안건이 우리 안건이다. 전날 이사회가 마칠 때 8번 안건을 논의 중이었고, 이날 오전 10시에 이사회를 속개하면 점심식사 전에 우리 안건을 다룰 수 있다는 게 이른 예상이다. 그보다 늦어진다면 오후 2~3시쯤에 우리 안건이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7시간의 시차를 감안하면 오후 7시나 10시쯤일 것이다.

-우리 안건과 관련해 제3국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따로 만나 지지를 요청하는 일도 하고 있나.
▶정부는 다양한 계기를 통해 일본 조치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우리 입장을 지지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언론에도 보도된 바 있다. 어제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도 WTO 회의장에서 다양한 국가의 대사들을 만나 우리 입장을 설명하는 노력을 진행한 것으로 안다.

-WTO 규범에 어긋난 무역조치를 당했을 때 그에 상응하는 보복조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으로선 불가능하다. WTO 체제에서는 상대국이 우리에 대해 부당한 조치를 했을 때 WTO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양해(DSU) 절차에 따라 정식으로 제소한 뒤, 그 부당성이 객관적인 판정으로 인정을 받은 다음에야 보복을 할 수 있다.

그런 절차를 거치기 전에 우리가 임의로 보복을 하는 것은 현재 WTO 협정이 금지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DSU 분쟁해결 절차 23조에 규정된 내용이다.

-지금껏 접수된 우리 기업 피해가 있는가.
▶아직 없다.

-수입 통관 여부, 일본 정부의 수입 허가는 아직 떨어지고 있지 않고 있는가.
▶아직 수입 허가가 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안다. 앞서 일본 측에서 우리 일본 특파원을 대상으로 브리핑을 할 때 ‘현재 정상적으로 수출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일본이 7월4일자로 규제를 강화한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관련 3개 품목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수출 허가가 떨어지지 않았고, 그 품목에 대한 수입 통관 실적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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