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도 올라갈수록, 화상환자 수도 늘었다

홍은심 기자

입력 2019-07-24 03:00 수정 2019-07-24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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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주의력 떨어져 겨울보다 더 위험
피부 접촉-마찰 화상 등 환자 수 최다
도로, 차량 안, 식당, 야외에서 주로 발생


기온이 높아질수록 화상 환자가 늘어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건강보험공단 표본 코호트를 활용해 화상 환자의 발생빈도를 조사한 결과 사계절 중 여름에 가장 많은 화상 환자가 발생했다.

야외활동 많아 여름철 화상 환자 증가

조사에 따르면 여름과 겨울의 화상 환자의 양상이 달랐다.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여름에는 피부의 접촉 화상과 마찰 화상 환자가 증가했다. 반면 겨울에는 난방 중 발생하는 화염 화상과 핫팩으로 인한 저온 화상 환자가 많았다.

화상을 입은 장소를 살펴보면 여름에는 도로나 차량 안, 식당, 야외가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식당에서의 화상은 주로 열탕화상으로 여름철 기온상승으로 의복 착용이 얇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에 겨울은 식당에서 화상을 입는 비율이 적었다.

화상을 입은 부위를 보면 겨울에는 주로 손, 머리, 발, 목에 손상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여름에는 팔의 위쪽, 허벅지, 종아리, 아래 팔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를 주도한 김종대 베스티안 서울병원 진료과장은 “이러한 결과는 온도가 올라가면서 사람들의 주의력이 부족해진 결과로 보여진다”며 “여름철 화상에 대한 예방이 더 강조돼야 한다”고 말했다.



출 많은 부위 화상 주의해야

여름에는 햇빛 화상(일광 화상)을 주의해야 한다. 피부는 자외선에 오래 노출되기만 해도 1도 화상을 입을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여름에는 겨울보다 햇빛 화상 환자 수가 21배 정도로 크게 증가한다. 특히 바닷가나 휴양지 등에서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바르지 않고 오랜 시간 수영하거나 일광욕을 하다가 화상을 입는 경우가 많다.

햇빛 화상은 3∼6시간의 잠복기 후 증상을 유발한다. 처음에는 손상부위가 붉고 따갑다가 점차 물집이 생기고 심하면 오한, 발열, 구역질 등이 나타난다. 3일 정도 지나면 서서히 회복되는데 이때 각질이 많이 생기며 떨어져 나간다. 색소 침착이 남을 수도 있다.

햇빛 화상이 의심되면 흐르는 찬물에 따가운 부위를 대고 있거나 얼음물에 수건을 적셔 올려두는 게 좋다. 이후 염증이 있으면 가라앉히는 약을 바르는 게 도움이 된다. 피부 각질이 얇게 벗겨질 때는 일부러 떼어내지 말아야 한다. 흉터가 생길 수 있다. 물집이 생기면 터뜨리지 말고 거즈에 생리식염수를 묻혀 10∼15분 얹어두는 게 좋다. 물집 주변이 붓거나 통증이 심하면 세균 감염 탓일 수 있어 병원을 찾는 게 안전하다.

흉터 남길 수 있어 적극적 치료해야

상피층 아래 진피층까지 손상되는 2도 화상은 흉터가 남을 수 있고 3도 화상부터는 진피층까지 화상을 입어 꽤 심각한 피부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만약 화상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곧바로 응급처치를 하고 병원에 가는 것이 흉터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다.

여름철에는 차량과 햇볕에 오래 둬서 뜨거워진 물건을 만져 저온 화상을 입는 경우도 많다. 저온화상은 체온보다 조금 더 높은 40∼50도에서 발생하는 화상으로 손상이 서서히 진행돼 자각 증상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화상을 뒤늦게 알고 즉각적인 대처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화상을 입으면 가장 먼저 상처 부위를 흐르는 찬물에 대고 열을 식혀준다. 이때 수압을 약하게 해서 화상 부위의 물집이 찢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빨리 열을 식히기 위해 얼음 마사지를 하는 것은 좋지 않다. 얼음을 사용하게 되면 혈관이 수축해 피가 잘 돌지 못하고 오히려 회복을 더디게 할 수 있다.

옷 위로 뜨거운 물이나 국 등이 쏟아져 피부와 옷이 달라붙었다면 억지로 옷을 벗기려 하지 말고 먼저 찬물로 열을 식힌 후 옷을 제거해야 한다. 화상을 입은 곳에 소주 또는 감자, 치약, 된장 등을 바르는 민간요법은 자칫 2차 감염과 추가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수포는 세균 감염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터뜨리지 않는 것이 좋다.

햇빛 화상을 예방하려면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 야외 활동을 피하고 오래 야외활동을 해야 한다면 자외선 차단제를 바른다. 햇빛에 노출되기 20∼30분 전에 발라야 하며 2∼3시간마다 덧바른다. 바다나 수영장에 티셔츠를 입고 들어가면 안 된다. 직물이 물에 젖으면 섬유 사이가 벌어져 자외선 투과율이 높아지고 섬유 사이에 있는 물 입자들은 돋보기처럼 빛을 모아 햇빛 화상 위험을 높인다.

홍은심 기자 hongeuns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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