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2개월만에 재청구한 삼바 대표 영장 기각돼

황성호 기자 , 유근형 기자 , 김동혁 기자

입력 2019-07-22 03:00 수정 2019-07-22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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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죄혐의 다툼여지 있다”… 삼바 임원 3명 영장 모두 기각
삼성측 안도 분위기속 반응 자제… 檢은 “세번째 청구 검토할 것”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 김태한 대표(62)에 대해 분식회계 혐의를 처음으로 적용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20일 새벽 기각됐다.

김 대표와 같은 혐의로 청구된 삼성바이오의 최고재무책임자(CFO) 김모 전무(54)와 재경팀장 심모 상무(51) 등 2명의 구속영장도 모두 기각됐다.

지난해 12월 삼성바이오 관련 의혹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증거인멸 혐의로만 삼성 측 임직원 8명을 구속했다. 하지만 올 5월 김 대표가 분식회계와 관련한 검찰 수사에 대비해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청구한 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약 두 달 동안 보강 수사를 통해 김 대표에 대해 증거인멸 교사 외에 분식회계 혐의를 추가해 영장을 재청구했다. 김 대표 등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부장판사는 20일 “주요 범죄 성부(成否)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3명의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법원이 분식회계 혐의의 성립 여부를 검찰 시각대로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향후 검찰 수사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2015년 삼성바이오가 상장하면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가 아닌 관계회사로 회계기준을 바꿔 삼성바이오의 장부상 가치를 약 4조5000억 원 늘린 것이 분식회계라고 봤다. 반면 삼성바이오 측은 “국제 회계처리 기준에 부합하는 적법한 회계처리이며, 기업 가치를 고의로 부풀린 분식회계가 아니다”고 맞서왔다.

검찰은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 1시간 뒤에 “영장 기각을 이해하기 어렵다. (김 대표에 대한) 세 번째 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임직원 8명이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됐고, 분식회계와 관련해선 회계법인 등 관련자들과의 허위진술 공모가 있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앞으로 분식회계의 위법성과 고의성 등에 대한 추가 증거를 모으는 데 수사의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대표는 영장심사에서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된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전무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분식회계 혐의를 상당 부분 인정했고, 김 대표에게도 보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 측은 김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공식 반응을 자제하면서도 안도하는 분위기다. 특히 분식회계 혐의를 적용한 첫 영장이 기각된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삼성 관계자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라 조심스럽다”면서도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법원이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무척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황성호 hsh0330@donga.com·유근형·김동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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