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 쓰레기산’ 업체 전 대표 부부 등 3명 구속 기소

뉴스1

입력 2019-07-18 15:03 수정 2019-07-18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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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 쓰레기산 /뉴스1 DB

대구지검 의성지청은 18일 수십만톤의 폐기물을 야산에 방치하고 폐기물처리 수익금을 횡령한 혐의(특경법상 횡령 등)로 업체 전 대표 A씨(64) 부부와 허가·대출브로커 B씨(53)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

A씨 부부와 B씨는 2017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허용보관량을 초과한 폐기물 15만9000톤을 야산에 방치한 혐의다.

A씨 부부는 차명계좌와 허위 세금계산서로 폐기물처리 수익금 중 28억원을 빼돌려 개인 사용하고 범행을 숨기기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수사에 대비해 거래장부 등을 인멸하고 허위 매매계약서 등을 통해 범행 은폐를 시도했다.

B씨는 A씨 부부가 구속되자 법인 재산에 대한 추징을 막기 위해 배후에서 법인 재산을 담보로 사기 대출을 주도해 현금화를 시도한 혐의다.

검찰은 폐기물 무단 방치 범행에 가담한 혐의(폐기물관리법위반 등)로 현 운영자 C씨(69)와 폐기물 운반업자 D씨(41) 등 8명과 법인 2곳을 불구속 기소하고 해외 도피 중인 폐기물 운반업자 E씨(48)를 기소 중지했다.

또 A씨 부부가 챙긴 범죄수익금을 환수하기 위해 이들이 다른 법인 명의로 취득한 공장, 토지, 기계, 주식 등의 추징보전 절차를 마쳤다.

A씨 부부는 2014년 11월부터 폐기물처리업체를 운영하며 허용보관량 1020톤의 170배에 달하는 폐기물을 쌓아놓고 방치해 일명 ‘의성 쓰레기산’을 만들었다.

이들이 방치한 쓰레기 처리비용은 15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성=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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