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집유’ 박유천, MBC 출연정지…1심 판결 전 결정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19-07-11 09:30 수정 2019-07-1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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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수 박유천(33)씨가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를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33)가 MBC 출연 정지 명단에 올랐다.

MBC 측 관계자는 10일 복수의 언론을 통해 “지난 5월 열린 자체 심의위원회에서 박 씨가 출연 정지 명단에 올랐다”고 밝혔다.

관계자에 따르면, MBC는 비정기적으로 자체 심의위원회를 통해 물의를 빚은 연예인들에 대한 출연 정지 및 해제를 논의하고 있다. 일반적으론 법원 판결 후 명단에 이름을 올릴지 여부가 결정된다. 하지만 박 씨는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시인해 지난 5월 심의위원회에서 출연 정지가 결정됐다.

앞서 박 씨는 올 2, 3월 옛 연인인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31·수감 중)와 함께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해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2일 박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4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보호관찰 및 치료 명령도 함께 내렸다. 검찰과 박 씨 측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형이 확정됐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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