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사랑꾼 고양이 잔인하게 죽였는데..' 약식기소에 동물보호단체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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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07-10 18:10 수정 2019-07-10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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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펫] 동네 주민들에게 사랑받던 길고양이를 패대기쳐 죽인 동물학대 피의자에게 검찰이 약식기소를 결정하자 동물보호단체가 분노하고 나섰다.

동물자유연대는 11일 오전 수원지방검찰청 앞에서 '고양이 연쇄살해사건 약식기소 검찰 규탄 회견'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범죄 행위에 비해 단순히 벌금에 그치는 약식기소는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에서다.

지난달 25일 경기도 화성에서 동네 주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으며 살아온 길고양이 시껌스가 잔혹하게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시껌스가 보이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주민들이 시껌스가 상주하다시피했던 인근 점포의 CCTV를 확인해 본 결과, 한 남성이 시껌스의 뒷덜미를 잡아 땅에 패대기쳐 죽이는 모습이 발견됐다.

이에 분노한 주민들이 이 남성을 추적, 경찰과 함께 검거했다. 경찰이 집을 방문했을 당시 새끼 고양이를 데리고 있었던 이 남성은 시껌스 외에 또다른 고양이도 죽인 것으로 추정됐다.

'자기도 고양이 키우면서 어떻게'..화성 길고양이 패대기친 남자 잡고보니

[노트펫] 경기도 화성에서 주민들에게 사랑받던 길고양이를 패대기쳐 죽게 만든 남성이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제보자와 함께 추적해 찾아간 집에서 마주한 그 남성은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제보자를 더 경악하게 만들었다.

동물자유연대는 "연달아 두 마리의 고양이를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 학대범에 대해 검찰은 8일 단순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며 "수사과정에서 거짓을 일삼아 사건의 불법성과 심각성이 중대함에도, 또 다시 검찰은 동물학대 사건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강력 처벌을 요구했다.

동물자유연대는 그러면서 "학대자가 단순 벌금형이 아닌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목소리를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동물보호법은 길고양이를 포함한 동물학대 행위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길고양이 학대도 동물보호법상 학대로 처벌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 본 기사의 내용은 동아닷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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