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주류 요청’ 의혹 기장은 경고, 고발자는 보직해임

뉴시스

입력 2019-07-08 16:21 수정 2019-07-08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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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에서 '주류 요청' 기장에 구두 경고, 보고한 사무장은 팀원급 강등
"B 사무장, 징계 아닌 인사발령 조치한 것"…납득 어렵다는 내부 비판도



대한항공이 운항 중 주류를 요청했다는 의혹을 받는 기장에게는 구두 경고를 하고, 이를 보고한 사무장은 욕설과 협박을 이유로 보직해임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지난해 12월30일 인천을 떠나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으로 향하는 여객기에서 A 기장이 ‘웰컴 드링크’ 음료 중 샴페인을 집으려 했고, 승무원이 당황해하자 A 기장은 “종이컵에 담아 주면 되지 않냐”고 핀잔을 주며 다른 음료를 가지고 돌아섰다.

A 기장은 몇 시간이 지난 이후에도 해당 승무원에게 물을 달라면서 “종이컵에 와인 한 잔 담아주면 안되겠냐”고 또 다시 주류를 요청했다. 이에 승무원은 비행 중 술을 마시면 안된다고 제지한 뒤 B 사무장에게 상황을 보고했다.

이에 B 사무장은 함께 탑승한 다른 기장과 부기장에게 상황을 알렸는데, 비행 안전을 책임지는 A 기장의 심리에 동요가 생길 것을 우려해 착륙 전까지 A 기장에게 따로 언급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부기장이 약속을 깨고 당시 상황을 A 기장에게 전달하자, B 사무장은 이를 알게 된 이후 부기장과 거친 언쟁을 벌였다. 결국 B 사무장은 암스테르담 도착 당일 회사에 A 기장의 음주 시도 사실을 정식 보고했다.

귀국 이후 회사는 사건 관계자들을 불러 자체 조사를 진행했는데, A 기장에게는 구두 경고만 내려졌고 B 사무장은 팀장에서 팀원급으로 강등이 됐다. 이에 대한항공 직원들 사이에서는 “술을 요구한 기장은 경고만 받고, 고발한 직원이 강등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다만 대한항공 측은 “해당 사무장의 부기장에 대한 폭언과 협박 때문에 인사조치가 들어간 케이스”라며 “문제의 기장이 실제로 술을 마신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구두 경고에 그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사무장은 객실팀장으로서 욕설 및 협박 등 감정적으로 대처해 문제를 확대하고 주관적 글을 익명 커뮤니티에 게재해 직원 간 분쟁을 유발했다”며 “해당 승무원이 객실팀장으로서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 팀장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조치했으며 이는 징계가 아닌 종합적 판단에 따른 인사발령”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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