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간첩’으로 억울한 옥살이…사망 후 열린 재심서 무죄 선고

뉴스1

입력 2019-07-05 06:04 수정 2019-07-05 11:08

|
폰트
|
뉴스듣기
|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 News1

1970년대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부부가 사망 후 열린 재심에서 48년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연학)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모씨와 부인 이모씨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년6개월 및 자격정지 3년6개월을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씨는 민씨가 사망한 뒤인 2017년 11월 24일 서울고법에 재심청구를 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고, 나머지 증거들도 믿을 수 없거나 증명력이 부족하다며 민씨 부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중앙정보부 수사관은 구속영장 없이 장기간 감금하고, 고문 등 가혹행위 중에서 나온 진술은 임의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민씨의 집에서 압수한 무전기 2대, 진공관 2개, 트랜지스터 라디오 1대 등도 영장 발부없이 위법적으로 수집돼 증거능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글을 읽거나 쓰지 못하는 이씨의 진술을 중앙정보부 수사관이 대필 작성한 것은 이씨의 진술 취지와 달리 작성됐을 수 있다”면서 “이씨의 진술 조서에서 남편으로부터 받았다는 금품의 종류와 금액, 은닉한 대상과 시기가 일관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민씨는 1961년 3월 동네 주민의 권유에 따라 월북한 뒤 공작지령과 금품을 받아 귀국해 군사기밀을 수집하고, 그 해 4월에도 월북해 활동상황을 보고하고 다시 한국에 들어와 1967년까지 북한공작원의 지령을 통해 간첩활동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씨는 남편인 민씨의 간첩활동을 방조하고, 북한에서 받은 금품 등을 몰래 숨겨줬다는 의혹이 있었다.

민씨 부부는 1971년 1월 7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그해 5월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부는 그해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기각돼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서울=뉴스1)


라이프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