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이명희-조현아… 1심서 檢구형보다 높은 징역형 집유
김예지 기자
입력 2019-07-03 03:00 수정 2019-07-03 03:00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70)과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5)에게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검사의 벌금 구형보다 높은 징역형을 선고하며 “벌금형은 비난 가능성에 상응하는 형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2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조 전 부사장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대한항공 법인은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이 전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에게 각각 벌금 3000만 원과 1500만 원을 구형했다.
이 전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은 재판 후에도 현재 심경 및 향후 계획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검사의 벌금 구형보다 높은 징역형을 선고하며 “벌금형은 비난 가능성에 상응하는 형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2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조 전 부사장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대한항공 법인은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이 전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에게 각각 벌금 3000만 원과 1500만 원을 구형했다.
이 전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은 재판 후에도 현재 심경 및 향후 계획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
앞서 이 전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은 해외에서 명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지난달 인천지법에서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예지 기자 yej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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