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뭐하시죠?”…채용때 불필요한 정보 물으면 과태료 최대 500만원
뉴스1
입력 2019-07-02 15:54:00 수정 2019-07-02 15:55:34

앞으로 구직자에게 직무와 관계없는 용모나 출신지, 혼인여부, 가족관계 등을 요구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정부는 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26회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포함한 법률안 1건·대통령안 26건·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 없는 용모·키·체중, 출신 지역·혼인 여부·재산, 직계 존비속 및 형제 자매의 학력·직업·재산에 대한 개인 정보를 요구할 경우에는 1회 위반 시 300만원, 2회 400만원, 3회 이상부터는 500만원이 부과된다.
시행령에는 오는 17일부터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등을 하거나 금전, 향응 등을 수수·제공하는 경우 1회 위반 시 1500만원, 2회 이상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경찰, 소방 등 긴급구조기관이 자살위험자 구조에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를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며, 요청을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아울러 긴급구조기관은 개인정보 요청 내용을 관리대장에 기록해 보관하고, 제공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파기해야 한다.
자살자 유가족에 대한 상담 등 지원도 강화했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자살자의 유족이 생기면 지원 대책·절차를 적극적으로 안내하도록 하고,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당사자 동의 아래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게 했다.
해당 개정안은 16일부터 시행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험물의 운송을 요청한 화주(貨主) 등이 위험물을 통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를 1회 위반 시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이상 200만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통과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수리 행위가 필요한 신고에 대해 수리기간을 명시하고, 신고 수리 의무화 규정을 신설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됐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인허가·신고제도 합리화 관련 법령의 일괄정비 후 부처별 개별정비 차원의 입법”이라며 “신고 수리 의무화를 통해 신고인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고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라돈침대 사태 이후 방사성 원료물질을 사용한 제품에 대한 불안이 높아지면서 방사성 원료물질의 수출입·판매·재활용업자뿐 아니라 가공제품을 수출입·제조·판매하는 자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는 내용의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회의를 통과했다.
이외에도 지난 4월 별세한 고(故) 지정환 신부에게 농림축산식품 발전의 공으로 국민훈장 모란장을 추서하는 등 총 8명에 대한 영예수여안이 심의·의결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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