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우수한 장애인 고용정책 배우러 왔어요”
송혜미 기자
입력 2019-07-02 03:00 수정 2019-07-02 03:00
아르헨 미체티 부통령 ‘비공식 방문’… 프랑스-호주 등서도 잇달아 찾아와
올 3월 하순 아르헨티나 가브리엘라 미체티 부통령이 한국을 비공식 방문했다. 그는 교통사고로 하반신 장애를 얻어 휠체어에 몸을 의탁하지만 2015년 부통령에 당선된 입지전적 인물이다. 미체티 부통령은 같은 달 2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조종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을 만났다. 1990년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으로 설립된 공단은 장애인 고용정책을 총괄 집행한다.
미체티 부통령은 조 이사장을 만나자마자 장애인 의무고용제에 깊은 관심을 나타내며 질문을 쏟아냈다고 한다. 아르헨티나는 2003년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도입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가 비공식 방문 형식을 취한 이유도 시간을 빼앗기는 공식 의전과 절차를 최소화하는 대신 짧은 방한 기간에 한국 장애인 고용정책의 핵심을 알아가겠다는 뜻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1991년 시행된 장애인 의무고용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직원 50명 이상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이 전체 직원 가운데 일정 비율(각각 3.4%, 3.1%) 이상은 장애인을 고용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부담금을 내게 하는 제도다.
2008년부터는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제도를 시행했다. 직원의 30%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는 자회사를 설립하면 모회사가 장애인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정부는 표준사업장 한 곳당 최대 10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도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시행하기 전에는 장애인 고용정책이라는 것이 사실상 전무했다”며 “장애인 고용의무제가 바로 장애인 고용정책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장애인 의무고용제는 독일(1919년), 영국(1944년), 일본(1960년)을 비롯한 선진국보다는 시행이 한참 늦은 게 사실이다. 그러나 시행 30년이 머지않은 현재 장애인 고용률은 1991년 0.43%에서 지난해 2.85%를 나타내 6.6배로 증가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실제 2017년 기준 한국의 생산가능인구(15∼64세) 장애인 고용률은 49.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47.6%보다 높다.
이 같은 성과에 힘입어 아르헨티나뿐만 아니라 프랑스와 호주, 러시아 정부 관계자들도 잇달아 한국을 찾아 장애인 고용정책을 벤치마킹해가고 있다. 조 이사장은 미체티 부통령 초청으로 지난달 6∼8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세계장애인정상회의에서 ‘포용적 노동시장 구축을 위한 한국의 장애인 고용정책 추진 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했다.
정부와 공단은 이런 성과가 장애인 고용의무제만으로 나온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기업 가치를 사회공헌, 사회적 가치에 두는 기업이 늘고 있는 것도 고용의무제 못지않은 원동력이라고 평가한다. 조 이사장은 “사회적 가치 경영이 강조되면서 기업의 장애인 고용에 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다”며 “장애인 고용은 정부와 기업이 2인 3각으로 같이 가야 개선된다고 미체티 부통령에게도 조언했다”고 말했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올 3월 하순 아르헨티나 가브리엘라 미체티 부통령이 한국을 비공식 방문했다. 그는 교통사고로 하반신 장애를 얻어 휠체어에 몸을 의탁하지만 2015년 부통령에 당선된 입지전적 인물이다. 미체티 부통령은 같은 달 2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조종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을 만났다. 1990년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으로 설립된 공단은 장애인 고용정책을 총괄 집행한다.
미체티 부통령은 조 이사장을 만나자마자 장애인 의무고용제에 깊은 관심을 나타내며 질문을 쏟아냈다고 한다. 아르헨티나는 2003년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도입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가 비공식 방문 형식을 취한 이유도 시간을 빼앗기는 공식 의전과 절차를 최소화하는 대신 짧은 방한 기간에 한국 장애인 고용정책의 핵심을 알아가겠다는 뜻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1991년 시행된 장애인 의무고용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직원 50명 이상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이 전체 직원 가운데 일정 비율(각각 3.4%, 3.1%) 이상은 장애인을 고용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부담금을 내게 하는 제도다.
2008년부터는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제도를 시행했다. 직원의 30%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는 자회사를 설립하면 모회사가 장애인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정부는 표준사업장 한 곳당 최대 10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도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시행하기 전에는 장애인 고용정책이라는 것이 사실상 전무했다”며 “장애인 고용의무제가 바로 장애인 고용정책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장애인 의무고용제는 독일(1919년), 영국(1944년), 일본(1960년)을 비롯한 선진국보다는 시행이 한참 늦은 게 사실이다. 그러나 시행 30년이 머지않은 현재 장애인 고용률은 1991년 0.43%에서 지난해 2.85%를 나타내 6.6배로 증가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실제 2017년 기준 한국의 생산가능인구(15∼64세) 장애인 고용률은 49.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47.6%보다 높다.
이 같은 성과에 힘입어 아르헨티나뿐만 아니라 프랑스와 호주, 러시아 정부 관계자들도 잇달아 한국을 찾아 장애인 고용정책을 벤치마킹해가고 있다. 조 이사장은 미체티 부통령 초청으로 지난달 6∼8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세계장애인정상회의에서 ‘포용적 노동시장 구축을 위한 한국의 장애인 고용정책 추진 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했다.
정부와 공단은 이런 성과가 장애인 고용의무제만으로 나온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기업 가치를 사회공헌, 사회적 가치에 두는 기업이 늘고 있는 것도 고용의무제 못지않은 원동력이라고 평가한다. 조 이사장은 “사회적 가치 경영이 강조되면서 기업의 장애인 고용에 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다”며 “장애인 고용은 정부와 기업이 2인 3각으로 같이 가야 개선된다고 미체티 부통령에게도 조언했다”고 말했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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