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해외도피 막내린 정태수 4男 “부친 작년 에콰도르서 숨져”

황형준 기자 , 전주영 기자

입력 2019-06-24 03:00 수정 2019-06-24 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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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억 횡령’ 정한근 前 한보 부회장 파나마서 검거… 국내 송환

해외 도피 21년 만에 파나마에서 미국 당국에 의해 검거돼 한국 검찰에 인계된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4남 한근 씨가 22일 인천국제공항을 빠져나오고 있다. 인천=뉴스1
1997년 부도로 외환위기를 촉발시킨 한보그룹 정태수 전 회장의 4남 정한근 전 부회장(54)이 해외 도피 중 21년 만에 검거돼 국내로 송환되면서 아버지 정 전 회장의 행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 전 부회장은 검찰에서 “아버지(정 전 회장)가 지난해 에콰도르에서 숨졌다”고 진술해 검찰이 사실 여부를 확인 중이다.


○ 정태수, 12년 전 해외 도피…“지난해 숨졌다”


1997년 한보 특혜대출 의혹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정 전 회장은 사기와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돼 징역 15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2002년 6월 대장암 판정을 받고 복역 5년 5개월 만에 형 집행정지로 석방됐고, 같은 해 12월 특별사면을 받았다. 이후 정 전 회장은 2003년 9월 자신이 이사장이었던 강릉영동대의 교비 72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06년 2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지만 재판부는 정 씨가 고령인 점 등을 감안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정 전 회장은 2007년 5월 치료 목적으로 일본에 건너간 뒤 카자흐스탄으로 이동해 잠적했다.

2009년 검찰은 정 전 회장이 금 매장량이 많은 키르기스스탄에 머물면서 금광 개발 등 새로운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후 신분세탁을 한 뒤 키르기스스탄을 출국한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당시 구체적인 행선지는 드러나지 않았다. 이후 행적은 묘연한 상태다. 정 전 회장이 현재 살아 있다면 96세다.


국내로 송환된 정 전 부회장은 22일 검찰에서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가 1년 전 에콰도르에서 숨졌다. 내가 임종을 지켰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 진술이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정 전 회장의 체납액은 2200억 원이 넘는다.


○ 검찰, 정한근 10개월 추적 끝 검거


정 전 부회장은 1997년 11월 한보그룹 자회사 동아시아가스를 세운 뒤 회사가 보유한 주식 매각자금 322억 원을 빼돌려 스위스 비밀계좌에 숨기고 253억 원의 국세를 체납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1998년 6월 잠적했다. 당시 검찰은 정 전 부회장의 출국 기록이 없어 그가 밀항한 것으로 추정했다. 그리고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2008년 9월 횡령 등의 혐의로 정 전 부회장을 기소했다.

검찰은 2017년 6월 정 전 부회장이 미국에 체류 중이라는 언론 보도를 단서로 미국에 범죄인인도를 청구했다. 하지만 당시 그의 소재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대검찰청 국제협력단(단장 손영배 부장검사)은 지난해 8월부터 그와 관련된 기록을 원점에서 재검토했다. 특히 그의 가족과 지인 등의 출입국 기록을 집중 확인했다. 그 결과 정 전 부회장이 자신의 한국 고등학교 동창인 캐나다 시민권자 A 씨(55)의 이름으로 신분세탁을 한 뒤 캐나다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정 전 부회장이 2017년 7월 사업 기반이 있는 에콰도르로 출국한 게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올해 4월 에콰도르 현지에 가서 대법원장과 검찰총장을 만나 정 전 부회장 송환 협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에콰도르 측은 범죄인인도조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거절했다. 그 대신 정 전 부회장이 이번 달 18일 미국 로스앤젤레스행 항공기로 출국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항공기 이륙 1시간 전 한국 검찰에 알려줬다. 이에 한국 검찰은 미국 당국에 협조 요청을 했다.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은 정 전 부회장이 탄 항공기가 경유한 파나마 토쿠멘 국제공항에서 그를 붙잡았다. 정 전 부회장은 주파나마 한국 영사와 면담한 후 가짜 미국 여권을 반납하고 귀국 의사를 밝힌 뒤 두바이 등을 거쳐 57시간 만에 국내로 송환됐다. 21년간의 도피가 검찰의 10개월 추적으로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전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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