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몬법 시행 6개월…마세라티 등 일부 수입 브랜드 “나 몰라라”

뉴스1

입력 2019-06-23 07:02 수정 2019-06-23 07:03

|
폰트
|
뉴스듣기
|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마세라티·지프·포르쉐 도입 시기 ‘미정’
“실효성 있으려면 강력 규제 뒤따라야” 지적도


수입차에 대한 국내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일부 수입차 업체들은 정작 소비자를 보호하는 레몬법 도입에 대해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은 지난 3월 열린 2019 서울모터쇼 프레스데이 행사 모습. 2019.3.28/뉴스1 © News1

국내 레몬법 도입 6개월이 지났지만 일부 수입차 브랜드가 이를 무시하며 비판을 사고 있다. 지난해 국내 수입차 업계는 역대 최대 판매량을 기록하는 등 호황을 보였지만 소비자 권리 보호에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다.

일각에서는 도입 의지 자체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레몬법 관련 강력한 규제가 뒤따라야 한다는 분석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등록된 23개 수입차 브랜드 중 마세라티, 지프, 포르쉐 등은 여전히 한국형 레몬법 시행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는 도입 시기나 세부내용에 대해 “본사와 검토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레몬법은 신차 구매 후 1년 이내에 중대 하자 2회 또는 일반 하자 3회가 발생할 경우 중재를 거쳐 교환 또는 환불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이를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해 7월 입법예고하고 올해 1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수입차 업계에서는 볼보와 BMW, 미니, 재규어, 랜드로버, 닛산, 인피니티 등이 먼저 레몬법을 시행했다. 폭스바겐과 아우디, 캐딜락 등 대다수 업체도 레몬법 도입을 발표하며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유독 일부 브랜드만 레몬법 도입에 소극적인 것은 도입 의지 자체가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사실 본사에서 도입 의지가 없는 것”이라며 “도입이 늦춰지면 교환·환불 적용 시기도 더 늦춰지는 만큼 올해 초 구매한 고객들은 대부분 법개정 효과를 보지 못한다”고 말했다.

레몬법 제도가 안착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과제가 많다. 가장 큰 문제는 강제성을 띠지 않는다는 점이다. 레몬법이 법적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신차 구매 계약 시 교환·환불 보장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규정한 사항을 계약서에 서면으로 표기해야 한다. 문제는 정부가 제조사별로 신차 계약 절차를 강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당초 레몬법에는 업체가 교환·환불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하는 등의 처벌 조항이 담겼지만 업계 반발에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해당 내용이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하종선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미국에서는 중요한 부품에 대해서는 결함 1회만 발생해도 교환하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있다”며 “미국처럼 법적 강제성을 둬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라이프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