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중소·중견기업에 최장 20년간 상속세 분할 납부 허용

뉴스1

입력 2019-06-11 08:28 수정 2019-06-11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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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당정협의서 가업상속세제 개편안 발표…연부연납특례제 대상 확대
피상속인 지분 보유 기간 10년→5년…상속인 가업 종사 요건 삭제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기획재정부 제공) 2019.6.5/뉴스1
정부가 모든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최장 20년간 상속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분납 혜택을 위해 기업인이 10년간 일정 수준의 회사 지분을 보유해야 하는 요건도 기간을 5년으로 단축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1일 당정 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기업인이 상속세를 일정 기간 나눠서 낼 수 있도록 한 연부연납특례제도는 그동안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한 중소·중견기업에만 적용됐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매출액 3000억원 미만)을 10년 이상 경영한 사업자가 기업을 물려줄 때만 최장 20년간 상속세 분할 납부가 가능했다.

정부는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에만 적용되던 분납 혜택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연부연납특례제도 적용 대상을 모든 중소·중견기업으로 넓혔다.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아닌 중소·중견 기업도 상속세 납부를 위한 현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개편안에 따라 앞으로 상속재산 중 가업상속재산 비중이 50% 미만인 중소·중견 기업은 10년간 상속세를 나눠 낼 수 있다. 상속세 납부를 3년간 미루고 이후 7년 동안 분할 납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단 분할 납부할 경우에는 이자(현재 이자율 2.1%)가 붙는다.

상속재산 중 가업상속재산 비중이 50%를 넘어서는 경우는 20년간 분할 납부 또는 5년간 상속세 거치 후 15년간 나눠 내는 것이 허용된다.

© News1
연부연납 혜택을 받기 위해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유지해야 하는 경영 요건도 대폭 완화됐다.

지금까지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최대주주 자리를 유지하고 상장주식의 30%, 비상장주식의 50%를 보유했어야 연부연납 혜택을 줬다.

개편안은 피상속인의 상속 전 요건 유지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했다. 기업을 물려 받는 상속인이 상속 전 2년 간 가업에 종사해야 한다는 요건은 아예 삭제했다.

이호근 기재부 재산세제과장은 “연부연납제도 요건이 지금까지는 가업상속공제와 같았지만 이번에 대상을 확대하면서 사실상 분리시켰다”며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이 아니라 분할 납부를 허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5년 정도만 사전 요건을 충족해도 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을 세법개정안에 반영해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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