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 7년으로 단축”

뉴시스

입력 2019-06-11 08:16 수정 2019-06-11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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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개편안' 당정협의
공제 후 가업유지 기간 3년 단축
최장 20년의 연부연납 특례도 확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정부의 ‘가업상속공제 개편안’과 관련해 “10년의 사후관리기간을 7년으로 단축하고 업종변경의 허용범위도 크게 확대해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 협의에서 “최근 중소·중견기업인과 언론 등을 중심으로 해 가업상속지원세제의 개선에 대한 많은 요구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가업상속 공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최장 20년의 연부연납 특례를 확대함으로써 상속세 일시납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정부가 준비한 가업상속 지원세제 실효성 제고 방안의 골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업종변경 등 경영상 필요에 따라 기존에 사용하던 자산의 처분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자산의 처분도 보다 넓게 허용하고 중견기업의 고용 유지 의무도 합리화하고자 한다”며 “더불어 탈세 또는 회계부정에 따라 처벌을 받은 기업인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배제함으로써 성실경영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연부연납 특례의 적용대상을 가업상속공제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요건도 대폭 완화함으로써 상속세 일시 납부를 위한 현금조달의 부담도 경감하고자 한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이와 같은 개편이 가업의 안정적 유지 및 경쟁력 제고를 통해 고용불안 및 투자저해 요인을 해소하고 이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활력을 회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가업상속공제는 가업을 이어받는 자녀에 대해 상속세를 줄여주는 제도다. 현행 제도는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이나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을 물려받을 때 과세 대상이 되는 재산가액에서 최대 500억원을 공제해주고 있다.

그러나 상속인이 가업 상속세를 공제받은 경우 10년간 휴업과 폐업은 물론 업종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하거나 기업 자산의 20% 이상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해 가업상속공제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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