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 약혼녀 살인범 사형시켜달라’…팔순 父 호소에 靑 청원 20만 돌파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19-06-10 12:31 수정 2019-06-10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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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

회사 선배의 약혼녀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순천 강간살인 사건’의 피의자에게 사형을 내려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5일 만에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을 시 청와대·정부 관계자들에게 청원종료일부터 한 달 이내에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우리 딸을 성폭행한 후 잔인하게 목 졸라 죽인 극악무도한 살인마를 사형시켜 주세요’라는 청원이 게재됐다.

숨진 피해자의 아버지라고 밝힌 청원인은 “불쌍한 우리 딸을 대신해 팔순 노인이 쓴다”며 “이 살인마를 꼭, 꼭 사형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우리 딸은 아내가 살아있을 때도 늘 엄마의 병간호로 도맡아 했었고, 3년 전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 지병에 시달린 저를 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병간호와 식사를 책임져왔다. 친지들도 세상에 둘도 없는 효녀라고 칭찬이 자자한 딸이었다”며 “이런 우리 딸에게 상상조차 하기 싫은 일이 벌어졌다”고 했다.

그는 피의자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 스스로 6층에서 뛰어내렸다고 주장한 데 대해 “아무리 생각해도 제 생각은 피의자가 끝까지 거절하는 몸집이 작은 우리 딸을 들어서 던졌을 것으로 확신한다”며 “우리 딸은 겂이 많고, 그렇게 무모한 짓을 할 아이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이 악마는 화단에 내려와 떨어져 머리가 깨지고 얼굴이 찢어져 피가 줄줄 흐르는 우리 딸을 끌고 다시 아파트로 들어와 성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했다고 한다”며 “알고 보니 이 살인마는 성폭력 전과 2범에 범행 당시 전자발찌까지 차고 있었단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이런 사실을 그 누구도 몰랐다. 저는 우리나라가 정말 원망스럽다”며 “전과 2범이고 전자발찌까지 찬 이런 살인마의 관리가 이렇게 허술해서야 세상의 모든 딸들이 어떻게 마음 놓고 살 수가 있겠는가?”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 딸을 살려주시든지, 이 파렴치한 살인마를 사형시켜 달라”며 “이런 극악무도한 살인마를 살려두면 언젠가는 우리 주변 예쁜 딸들이 우리 딸처럼 또 살인을 당할지도 모른다”고 호소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 9일 오후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 명 이상 동의를 얻었다. 10일 오후 12시 30분 기준 약 21만 명이 청원에 동의했다.

한편 회사 선배의 약혼녀를 살해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로 구속된 A 씨(35)는 지난 5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송치됐다.

A 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순천 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 B 씨의 집에 침입해 B 씨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2013년 강간죄로 징역형과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선고받아 현재 보호관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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