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막걸리 종량세 우선 전환한다…세율 소폭↓

뉴스1

입력 2019-06-03 15:03 수정 2019-06-03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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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연, 주세 개편 관련 공청회 열고 3가지 시나리오 공개
종량세 전환 때 수입맥주 세율↑, 소주 유지, 위스키↓


맥주와 막걸리의 세율체계를 가격에 세금을 매기는 종가세에서 알코올과 용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종량세로 우선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소주나 와인, 위스키 등의 세율은 유예기간을 두고 종량세로 전환하기로 했다.

주세 제도가 종가에서 종량세로 개편되는 것은 1966년 과세 이후 53년 만이다.

조세재정연구원은 3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주류 과세 체계 개편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3가지 시나리오를 공개했다.

정부는 공청회 후 최종 안을 확정한 뒤 이번 주 내 당정회의를 열고 주세 개편안을 최종 발표할 계획이다.

◇맥주 종량세 전환…소주는 5년 유예
뉴스1 © News1

이번 주세 개편 시나리오는 크게 Δ맥주만 종량세 전환 Δ맥주·탁주 종량세 전환 Δ맥주·탁주 우선 전환 후 소주 등 5년 유예 등 3가지다.

우선 맥주만 종량세로 전환하는 방안은 이번 주세 개편의 목적이라 할 수 있는 수입맥주와 국내맥주간의 조세 중립성을 회복하는 차원에서 유력하게 검토되는 방안이다.

보고서는 맥주의 세율 체계를 종가에서 종량세로 전환할 경우 현행 실제 출고량 기준 리터당 주세 납부세액이 국내맥주의 경우 856원에서 840.62원으로 15.38원(-1.8%) 인하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수입맥주는 리터당 납부세액이 764.52원에서 856원으로 91.48원(12%) 인상될 전망이다. 수입맥주의 경우 수입신고가에 세금이 매겨져 낮은 세율이 적용됐으나 앞으로 종량세 전환으로 국내 맥주와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다. 다만 시나리오 1번대로 시행될 경우 나머지 소주, 위스키 등은 기존 종가세를 유지하게 돼 세율에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두번째 시나리오는 맥주와 함께 탁주도 종량세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탁주의 경우 다른 주종에 비해 교육세를 부과하지 않고 주세 및 제세금 비율이 낮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종량세 전환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분석됐다. 탁주의 경우 종량세로 전환될 경우 리터당 40.44원의 납부세액도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됐다.

세번째 주세 개편 시나리오는 모든 주종을 종량세로 전환하되, 맥주와 탁주를 먼저 종량세로 전환하고 소주 등 나머지 주종은 유예기간을 두고 전환하는 방안이다. 이는 종량세 개편으로 인한 소주값 인상 등 부작용을 막고 세수 감소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데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종량세 개편으로 소주 세율 유지, 위스키 인하
© News1

종량세 개편으로 맥주와 탁주의 경우 수입맥주를 제외하고 세부담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주의 경우 알코올도수 21도를 기준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희석식 소주의 납부세액인 리터당 947.52원을 기준으로 21도 이하는 947.52원을 그대로 적용하되, 21도를 초과하는 위스키 등 높은 도수의 주류에는 리터당 45.12원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주류도수가 21도인 희석식 소주는 세부담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35도가 넘는 증류식 소주(35도)와 위스키·브랜드(40도) 등도 기존 종가세보다 종량세 전환으로 세부담이 모두 감소하는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가격에 따라 세율이 매겨지는 종가세보다 종량세에서 위스키 등 고도수 주류의 세부담이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종량세 전환에 따른 증류주 전체의 주세 세수는 1270억원 감소하고 제세금은 8.0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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