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카드 ‘마일리지 소송’ 최종 패소…줄소송 전망

뉴스1

입력 2019-05-30 10:18 수정 2019-05-3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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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비대면거래도 약관설명 의무”…대법 원심 확정

서울 서초동 대법원. © News1

인터넷으로 가입한 신용카드 회원에게도 마일리지 혜택 등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다는 약관을 미리 설명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30일 유모씨가 하나카드(옛 외환카드)를 상대로 낸 마일리지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씨는 2012년 10월 인터넷으로 ‘외환 크로스마일 스페셜에디션카드’ 회원가입 계약을 맺고 카드를 발급받았다. 연회비가 10만원인 이 카드는 사용금액 1500원당 항공사 마일리지 2마일씩을 적립해줬다.

유씨는 하나카드가 2013년 9월부터 카드 사용금액 1500원당 1.8마일로 혜택을 줄인다고 하자 당초 약정과 해당 약관조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어겼다며 카드 유효기간 종료일까지 사용금액 1500원당 2마일로 계산한 마일리지를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하나카드는 “약관에 따라 부가서비스 변경일 6개월 전 마일리지 적립비율 축소를 고지해 적법하고, 유씨처럼 스스로 카드정보를 습득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계약을 한 경우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맞섰다.

1,2심은 “전자거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법령에서 특별히 설명의무를 면제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대면 거래라는 사정만으로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할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며 유씨 손을 들어줬다.

마일리지 혜택을 일방적으로 축소할 수 있다는 약관조항 자체에 대해선 “마일리지 제공서비스는 추가적 혜택에 해당하고, 이는 제휴사와의 관계에서 변경 필요성이 발생할 수 있어 불공정 약관에 해당해 무효라고 할 순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변경에 관해 정한 약관내용이 금융감독업 규정과 같은 내용이라도 이 규정이 법규명령이 아닌 행정규칙에 불과해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지 못한다면, 이런 내용의 약관은 설명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부가서비스 혜택을 축소한 카드사를 대상으로 한 비슷한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대법원 측은 “동일 피고로부터 같은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소비자들이 약관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종전 규정대로 부가서비스 이행을 구하는 사건이 다수 계류 중이고, 하급심 판단이 일치되지 않아 혼선이 있던 상황에 향후 통일된 판단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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