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사동 흉기난동’ 또 생긴다면…이젠 권총 진압한다

뉴시스

입력 2019-05-22 15:06 수정 2019-05-22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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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건 예로 본 경찰 물리력 행사 기준
'대림동 여경' 상황…"적극 저항·폭력 상황"
분사기, 경찰봉 이용 가격, 전자충격 가능
올해 1월 '암사동 흉기 난동' 5단계 해석
다른 사람 공격 시 권총 사용 할 수 있어



경찰이 직무 집행 과정에서 상대방 행위에 따른 5단계 대응 기준을 마련했다. 이 기준은 향후 전체 경찰관들의 현장 대응 방침이 될 예정이어서 주목받고 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제정안’은 6개월의 경과 기간을 거쳐 오는 11월 중 시행된다.

이는 그동안 법률과 매뉴얼 등에 산발적으로 있었던 물리력 행사 관련 내용들을 포괄하는 종합 기준을 만든 것이다.

경찰관은 현장에서 위해성 수준을 ▲순응 ▲소극 저항 ▲적극 저항 ▲폭력적 공격 ▲치명적 공격의 5단계 가운데 하나로 판단한 뒤 적절한 대응 수단으로 제압에 나설 수 있게 된다.

위해성 1단계인 ‘순응’ 수준은 상대방이 경찰관의 지시, 통제에 따르는 상태이다. 이 경우 경찰은 대화를 통해 통제를 시도하거나 체포를 할 경우 수갑을 사용하는 등 ‘협조적 통제’ 조치를 할 수 있다.

2단계인 ‘소극적 저항’ 수준은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몸에 힘을 빼고 버티는 등 비협조적이지만 직접적인 위해는 없는 상태로 신체 일부를 잡아끄는 등 ‘접촉통제’로 대응할 수 있다.

물체를 잡고 늘어졌다면 상대방을 누르고 비틀어 제압할 수 있다. 경찰봉의 양 끝이나 방패를 상대방 신체에 붙여 밀거나 잡아당길 수도 있다.

3단계 ‘적극적 저항’은 공무집행방해에 준하는 저항을 의미한다. 체포·연행 시도에 대해 이탈이나 도주, 팔을 잡으려는 경찰관을 뿌리치거나 밀고 잡아끄는 경우다. 경찰관에게 침을 뱉는 경우도 이에 해당된다.

이때 경찰관은 관절 꺾기, 조르기, 넘어뜨리기, 누르기 등 ‘저위험 물리력’을 통해 제압할 수 있는데 보충적으로 가스 분사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

경찰은 이른바 ‘대림동 여경’ 논란으로 불리는 지난 13일 서울 구로구 구로동 경찰관 폭행 사건의 경우에는 3~4단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일종의 공격 성향을 보였다. 뺨을 때린 정도로는 체포를 적극적으로 면탈하려 했다고 보긴 어렵다. 3~4단계로 넘어가는 상황으로 보인다”면서도 “경계가 애매하긴 한데 경찰봉 사용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신체적 위해가 가해지기 시작하는 4~5단계부터는 경찰관이 무기를 본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경찰봉·방패, 전자충격기(테이저건), 분사기, 권총 등 무기를 사용한 때에는 경우에 맞는 사용보고서를 써야 한다.
우선 경찰관이나 제3자에 대해 폭력을 행하려는 자세를 취하거나 주먹·발로 공격하는 경우는 4단계 ‘폭력적 공격’ 수준이 된다.

경찰을 강하게 밀거나 잡아당기는 등의 방식으로 체포를 회피하는 때도 4단계에 속한다. 이런 경우 신체나 경찰봉·방패를 이용해 가격하거나 전자충격기를 사용하는 등 ‘중위험 물리력’ 행사에 나설 수 있다.

총기, 흉기, 둔기 등을 이용한 위협 상황에 해당하는 5단계 ‘치명적 공격’ 수준에서는 ‘고위험 물리력’ 행사를 통해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다.

경찰이나 제3자의 목을 조르거나 무차별 폭행을 하는 때 역시 5단계에 해당하는데, 이 경우 무기 등을 이용한 급소 공격을 할 수 있고 다른 수단이 없는 경우에는 권총을 발포하는 것까지 가능하다.

지난 1월 논란이 됐던 암사동 흉기난동 사건과 같은 경우라면 상황에 따라 5단계로 해석된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히 흉기를 들었다고 치명적 공격으로 보긴 어렵다”면서도 “다른 사람을 공격했으면 치명적인 상황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현장에서 경찰관은 대화를 통한 언어적 통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상대방의 행위 변화에 따라 점진적으로 접촉통제의 강도를 높이거나 경찰봉·방패 등을 이용한 가격 행위에 나서야 한다.

또 각 통제 방식에 대한 유의사항을 정해 그 방향성과 제한을 뒀다. 예를 들어 경찰봉을 사용할 때는 격리도구, 중위험 물리력, 고위험 물리력 등 상황에 따른 방식상 한계가 존재한다.

아울러 신체 접촉을 동반한 물리력을 사용한 뒤에는 반드시 부상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의료진을 호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수단은 언어적 통제부터 올라가는 방식으로 사용해야 한다. 경찰봉으로 제압이 가능한데 테이저건이나 권총을 사용하면 안 된다. 특히 권총은 최후 수단으로 급박할 때만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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