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美의 車관세 면제 막판 시도”
손택균 기자
입력 2019-05-14 03:00 수정 2019-05-14 03:00
트럼프 18일까지 결정해야… 日-EU와 무역협상에 활용
일각 관세부과 연기 가능성 제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동차 관세의 결정 시한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자동차 수출국들과 협상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2일 미국 의회조사국(CRS)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8일까지 자동차와 그 부품 수입이 국가 안보에 위협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대응 방식을 결정할 예정이다. 수입이 국가 안보에 위협을 가할 때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상무부가 조사 보고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상무부는 조사 결과와 건의를 담은 보고서를 2월 백악관에 제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서를 받은 지 90일이 되는 18일까지 건의를 수용할지 결정해야 한다.
일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관세의 집행을 연기할 수 있다고 예상하는 것은 자동차 관세의 주요 당사국인 일본과 유럽연합(EU)이 미국과 무역협상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3월 “트럼프 대통령이 90일 검토 권한을 행사하고 있지만 더 길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수출국들과의 무역 합의를 위한 협상을 선택한다면 11월까지 상무부 보고서 수용 여부 결정을 미룰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와 부품의 수입 때문에 미국 자동차 업계가 황폐화하고 일자리가 사라졌다며 글로벌 자동차와 부품 수입에 25% 관세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왔다. 이 때문에 미국에 자동차를 수출하는 독일, 일본, 한국은 자동차 관세의 결정 시한을 주시하는 분위기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앞두고 관세를 면제받기 위해 미국 의회 지도자 등을 만나는 막판 시도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 관세부과 연기 가능성 제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동차 관세의 결정 시한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자동차 수출국들과 협상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2일 미국 의회조사국(CRS)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8일까지 자동차와 그 부품 수입이 국가 안보에 위협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대응 방식을 결정할 예정이다. 수입이 국가 안보에 위협을 가할 때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상무부가 조사 보고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상무부는 조사 결과와 건의를 담은 보고서를 2월 백악관에 제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서를 받은 지 90일이 되는 18일까지 건의를 수용할지 결정해야 한다.
일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관세의 집행을 연기할 수 있다고 예상하는 것은 자동차 관세의 주요 당사국인 일본과 유럽연합(EU)이 미국과 무역협상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3월 “트럼프 대통령이 90일 검토 권한을 행사하고 있지만 더 길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수출국들과의 무역 합의를 위한 협상을 선택한다면 11월까지 상무부 보고서 수용 여부 결정을 미룰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와 부품의 수입 때문에 미국 자동차 업계가 황폐화하고 일자리가 사라졌다며 글로벌 자동차와 부품 수입에 25% 관세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왔다. 이 때문에 미국에 자동차를 수출하는 독일, 일본, 한국은 자동차 관세의 결정 시한을 주시하는 분위기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앞두고 관세를 면제받기 위해 미국 의회 지도자 등을 만나는 막판 시도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자동차 관세 카드 활용은 EU나 일본과의 양자 무역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EU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관세를 강행할 때를 대비해 200억 유로(약 26조6856억 원) 규모의 미국 제품에 맞불 관세를 놓을 계획이다.
손택균 기자 so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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