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채용비리’ 일파만파…남부지검장 ‘장인 연루’ 언제 알았나

뉴스1

입력 2019-05-10 15:02 수정 2019-05-10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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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복원 추가 확인…지난달 24일 지검장에 보고
권익환 지검장, 대검 보고 후 연가 내고 ‘업무회피’


KT 채용 비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석채 전 KT 회장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4.30/뉴스1 © News1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에 대한 부정채용 의혹에서 시작된 KT 채용비리 수사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특히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의 수장인 권익환 지검장의 친인척까지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서울남부지검은 이석채 전 KT 회장의 업무방해 혐의 공소사실 중 권익환 남부지검장의 장인 손모씨가 부정채용을 청탁한 내용을 포함시켰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전날 이 전 회장을 구속기소한 바 있다. 이 전 회장은 총 11건의 부정채용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2012년 상반기 대졸신입사원 공채에서 3명, 같은해 하반기 공채에서 4명, 홈고객부분 공채에서 4명이다.

앞서 검찰은 2012년 하반기 공채와 같은해 홈고객부문에 대한 부정채용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해왔다. 그러나 최근 복원된 사건 관련자들의 이메일을 통해 2012년 상반기 공채에서도 부정채용이 있었던 것을 파악했다.

그런데 이 중 한 명이 권익환 지검장 부인의 사촌인 것이 밝혀졌다. 이에 대해 권 지검장의 장인인 손모씨가 청탁을 의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에 따르면 권 지검장이 해당 사실을 보고받은 시기는 지난달 24일이다. 권 지검장은 수사팀의 보고를 받은 뒤 장인의 연루를 알았으며, 수사팀 역시 권 지검장에게 이를 보고하기 전까지는 손씨와 지검장의 관계를 알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지검장은 해당 사실을 보고받은 즉시 대검찰청에 신고했다. 검찰청 행동강령 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에는 ‘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이해와 관련되거나 4촌 이내의 친족이 직무관련자에 해당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의 회피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어 권 지검장은 대검찰청에 보고한 이튿날인 4월25일부터 5월10일까지 연가를 신청해 스스로 관련 업무에서 회피했다. 규정에 따라 권 지검장의 연가기간에는 남부지검 1차장검사가 직무대리로 지정됐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본인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통상적으로는 휴가까지 낼 일은 아니다”면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친인척이 얽혀있는 사건을 본인이 지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본 것 같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권 지검장의 연가 이틀째였던 4월26일, 손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날은 이 전 회장의 소환조사가 있었던 날이기도 했다. 손씨는 관련 사실을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전날 이 전 회장과 김기택 인사담당상무보를 기소하면서 현재까지 4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 전 회장에 앞서 김상효 전 KT 인재경영실장,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이 구속기소된 바 있다.

검찰은 부정 채용에 대한 특혜 ‘수혜자’로 의심되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등 유력 인사들에 대한 조사도 이어갈 방침이다.

특히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KT 새노조와 약탈경제반대행동으로부터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당한 바 있다. 이후 KT의 인사채용 비리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졌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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