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10대 제자 성폭행 성악가, 징역 6년 확정, ‘키워주겠다’더니…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19-04-29 09:49 수정 2019-04-29 11:36
동성 10대 제자 성폭행 성악가, 징역 6년 확정, ‘키워주겠다’더니…
동성의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명 성악가의 형량이 징역 6년으로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악가 A 씨(54)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방송을 통해 알게 된 제자 B 군(당시 17세)을 자택에서 지도하던 중 2014년 10월∼11월 3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자신의 집을 찾아온 B 군의 동생과 친구를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한 지상파 방송의 예능 프로그램에서 성악가를 꿈꾸는 청소년들의 ‘멘토’ 역할을 맡았던 유명인사다. 대학교수인 그는 또한 국내 각종 성악 콩쿠르의 심사위원을 맡는 등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B 군도 이 방송에서 만나 ‘키워주겠다’며 지도를 자청, 사제지간이 됐다. B군은 A 씨의 도움으로 상경해 그의 집에서 생활하면서 고등학교를 다니며 성악 공부를 했다.
2017년 뒤늦게 이 같은 피해사실을 알게 된 B 군 아버지가 경찰에 신고하며 A 씨는 같은 해 12월 구속됐다
1심은 "피해자가 성악가로 성공하기 위해 자신의 도움을 절실히 바라고 있었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했다"며 위력에 의한 성폭행과 강제추행이 인정된다며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또 5년간 A 씨의 개인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다만 2심은 B 군 동생에 대한 일부 범행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무죄로 뒤집으며 징역 6년으로 형량을 다소 낮췄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과 함께 5년 간 개인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A 씨는 나머지 혐의도 무죄라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유죄 판단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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