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수정 추기경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생명경시 우려”
뉴시스
입력 2019-04-15 18:00 수정 2019-04-15 18:01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염수정(76) 추기경이 “최근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형사처벌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이 생명 경시로 이어질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염 추기경은 15일 ‘2019 부활 메시지’를 통해 “국가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 모든 인간 생명은 수정되는 순간부터 한 사람의 생명으로 보호돼야 하고, 그 존엄성이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 추기경은 20일 오후 8시 주교좌 명동대성당에서 ‘파스카 성야 미사’, 21일 오후 12시 명동대성당에서 ‘주님 부활 대축일 미사’를 주례한다.
염 추기경은 “자신을 온전히 내어놓은 그분의 사랑은 결국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는 이들은 영원한 생명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받는다”며 부활의 의미를 설명했다.
“예수님의 부활로 모든 인간 생명이 풍요로워졌지만 안타깝게도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생명이 억압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생명에 대해 신자들이가져야 할 자세로는 “목숨을 바쳐 영원한 생명을 증거한 순교자들의 모범을 본받아, 우리 시대의 신자들은 온갖 희생을 감수하고 각자의 가정에서부터,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부터 죽음이 아닌 생명을 선택하고,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가톨릭교회는, 14일 ‘주님 수난 성지주일’을 시작으로 가장 거룩한 시기인 성주간(聖週間)을 보내고 있다.
성주간 중에서도 예수가 성체성사를 제정한 ‘주님 만찬 성 목요일’(18일), 수난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 수난 성 금요일’(19일), 어둠과 죽음에서 빛과 생명으로 건너가는 ‘파스카 성야’(20일), 가톨릭 전례주년의 정점 ‘주님 부활 대축일’(21일)까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린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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