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첫 특별사법경찰 윤곽…‘인원 10명·조직명은 ○○범죄수사단’

뉴스1

입력 2019-04-14 07:14 수정 2019-04-14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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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원장이 패스트트랙 지정해 檢 이첩된 사건 수사


금융감독원 첫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윤곽이 잡혔다. 금감원 직원 10명이 특사경으로 활동하며 실장급 간부가 수사단장(반장)을 맡을 전망이다. 조직 명칭은 ‘○○범죄수사단’이 될 확률이 높고 조직은 금감원 본원에 둥지를 틀 가능성이 점쳐진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와 금감원, 검찰 등 3개 기관은 특사경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이달 말까지 특사경 운영 방안을 보고하기 위해 협의하고 있다. 현재는 특사경 운영 방안의 큰 가닥을 잡고 세부 사항을 논의 중이다.

금감원 직원이 특사경으로 지명되면 시세조종(주가조작),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압수수색·통신기록 조회·출국금지 등 강제수사를 벌일 수 있다. 불공정거래 수사의 효율성과 신속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금감원 직원 중 10명이 특사경으로 지명될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지난 2월 인사 때 직원 3명을 특사경 대상자로 발령냈다. 이들은 현재 특사경 출범 준비 작업을 맡고 있다. 이들을 포함해 특사경으로 지명되는 10명에게 처음으로 수사권이 주어지는 것이다.

조직 명칭으로는 증권범죄수사단, 자본시장범죄수사단이 거론된다. 그동안 금융당국이 해온 것은 ‘조사’에 그쳤는데, 특사경 출범을 통해 첫 ‘수사’가 가능해지면서 ‘○○수사단’이라는 이름이 붙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엠블럼은 따로 제작하지 않기로 했다.

조직의 장(將)은 단장 또는 반장으로 불린다. 초대 단장(반장)은 실장급으로 진급할 팀장급 간부가 맡을 것으로 보인다. 한 관계자는 “일선 팀보다 규모가 크기 때문에 실장급이 단장(반장)을 맡아야 하지만, 정기 인사철이 아니라 일단 팀장급을 보임한 뒤 다음 인사 때 실장으로 승진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앞서 금감원과 특사경 간 정보교류 차단(차이니스 월·Chinese wall) 문제 때문에 특사경 사무실을 어디에 둘지를 놓고 금융위와 금감원이 이견을 보였는데, 최근에는 금감원 주장대로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 내에 설치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사-조사 분리를 제도적으로 운영하면 굳이 별도 건물에 있을 필요 없이, 층을 달리해 독립된 공간에서 출입통제 시스템을 갖추면 된다”며 “(더구나 법사위가) 이달 안에 운영 방안을 마무리 지으라고 하니깐, 물리적으로 (마땅한 곳을 찾을 시간이 없어) 외부 건물에 설치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금감원 특사경의 수사 범위는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위원장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검찰로 이첩된 사건에 한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과 검찰이 패스트트랙 안건을 사전 협의해 증선위에 건의하는 만큼 특사경이 수사할 사건을 선정하는데 있어 세 기관 간 힘의 균형이 갖춰질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어떤 중요한 사건들을 특사경에 맡길지는 대체적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상태”라며 “금감원 특사경의 부작용이 덜한 방향으로 수사에 도움이 되게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법사위 제1소위원회는 금융위가 이달 말까지 특사경 운영 방안을 마련해오지 않으면 금융위원장에게만 부여된 사법경찰관 추천권을 금감원장에게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을 처리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이는 금융위원장이 2015년 8월11일 사법경찰관 추천권한을 부여받은 이후 금감원 직원을 특사경으로 추천하지 않아 법안을 사실상 사문화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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