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경호처장, 계약직 직원 가사도우미로 동원 의혹

문병기 기자

입력 2019-04-09 03:00 수정 2019-04-09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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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사로 출근해 빨래-청소 의혹에
경호처 “관사 회의실 청소위해 출입, 개인적인 가사는 안 맡겼다”
靑 “규정위반 확인 땐 정식 감찰”


주영훈 대통령경호처장이 청와대 환경미화를 위해 계약한 직원을 자신이 살고 있는 관사로 불러 가사를 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돼 청와대가 조사에 나섰다.

주 처장은 8일 청와대 경호처 시설관리팀 소속 여성 무기계약직 직원 A 씨가 최근까지 서울 종로구 경호처장 관사로 출근해 주 처장 가족의 빨래와 청소, 쓰레기 분리배출 등 가사도우미 역할을 해왔다는 의혹을 받았다. A 씨는 2017년 11월부터 청사 및 경내 환경관리 담당으로 채용돼 일하다 올 3월 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직원은 대통령 경호원의 체력단련 시설인 연무관 청소를 주로 맡아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의혹에 제기되자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경호처 공무직 직원이 주영훈 경호처장 관사에서 가사일을 해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경호처장 가족이 밥을 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으며 해당 직원이 빨래를 한 일도 없다”고 밝혔다.

경호처 관계자도 “해당 직원이 경호처장 관사를 출입한 것은 맞다”면서도 “관사 1층에 있는 회의실 등을 청소하기 위한 것이지 빨래 등 개인적인 가사에는 동원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과거 경호실장 관사에는 공관병이 별도로 배치돼 있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경호실장을 차관급 경호처장으로 낮추면서 공관병 제도를 없앤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017년 7월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공관병에게 각종 허드렛일을 시켰다는 이른바 ‘공관병 갑질 사건’이 불거지면서 공관병 제도 폐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공적 시설과 사적 공간의 구분이 모호한 관사에 청와대 직원이 동원된 것 자체가 논란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청와대는 민정수석실의 사실관계 조사를 거쳐 규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정식 감찰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주 처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경호실 안전본부장을 거쳐 노무현 전 대통령 퇴임 이후엔 김해 봉하마을에 내려가 경호팀장을 맡았으며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경호처장에 임명됐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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