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에어필립 법정관리 신청…관건은 ‘지분 감자’

뉴시스

입력 2019-04-05 11:28 수정 2019-04-0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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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자본 감자 통해 400억대 신규투자자 유치…인수합병 추진


존폐 기로에 놓인 호남을 기반으로 한 소형 항공사 ㈜에어필립이 5일 광주지방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번 법정관리 신청은 오너 구속에 이은 투자유치 실패가 원인이다.

에어필립은 모 기업인 필립에셋 엄일석 전 회장이 허위정보를 이용해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면서 오너리스크에 의한 경영악화가 초래됐다.

이후 국토교통부가 신규 선정하는 저비용항공사(LCC·Low Cost Carrier) 면허 취득에도 지난달 5일 실패하면서 750억원 규모의 투자유치가 물거품이 된 이후 유동성 악화로 파산 위기에 내몰렸다.

이날 신규 투자를 조건으로 경영정상화를 위한 법정관리를 신청했지만 관건은 75%에 달하는 대주주 지분을 얼마만큼 ‘감자’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에어필립은 법인 설립 당시 1주당 500원짜리 주식을 총 3320만주를 발행했다. 자본금은 166억원이다.

현재 지분은 구속된 엄일석 전 회장이 54%, 필립에셋이 21%, 나머지 25%는 소액주주 6100여명이 보유하고 있다.

에어필립은 감자(자본감소)를 통해 엄 전 회장과 필립에셋 지분을 줄인 후, 신규 발행 주식을 제3자(신규투자자) 배정하는 방식으로 인수합병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검찰이 엄 전 회장과 필립에셋 관계자를 구속 기소하면서 회사 지분과 자금 대부분을 추징 보전해 ‘감자’ 추진을 위해서는 법원의 판단이 중요하다.

형사법상 ‘추징 보전’은 피고인이 범죄로 얻은 재산을 형사재판 확정 전에 양도, 매매 기타 처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에어필립 관계자는 “인수합병(M&A)에 의향이 있는 복수의 국내기업에서 컨소시엄 형태로 투자하기로 의향서까지 체결한 상태”라며 “법원이 회생 절차를 받아 주면 곧바로 추가 절차 진행을 통해 경영정상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투자자들은 현재 에어필립이 항공기를 운항 중인 회사로 기업회생시 빠른 속도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투자를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에어필립은 이날 투자자의 투자 일정과 상세 투자계획, 기업 회생안 등을 법원에 제출했다.

에어필립 관계자는 “투자 금액은 약 400억원 수준으로 법원의 기업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곧바로 투입될 예정”이라며 “투자 회사는 인수 합병 이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에어필립은 리스로 도입한 4대의 항공기 중 4월에 1대, 5월초에 1대 등 총 2대를 반납하고, 나머지 2대는 운항을 위해 남겨둘 방침이다.

2대의 항공기는 법원의 승인을 얻어 유상증자를 통해 총 90억원~100억원의 운영자금이 확보되면 4월부터 부정기편 운항에 투입한다. 이후 6월14일부터는 ‘김포~제주’, ‘김포~광주’ 노선 정기편 운항에도 나설 예정이다.

LCC 선정에 대비해 대거 채용했던 직원 수도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에어필립은 지난 1월 기준 288명에 달했던 직원 가운데 130여명이 퇴직하고, 현재 150여명이 무급휴직 상태로 있다.

회사가 회생을 하더라도 50명~60명은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추가 퇴직할 것으로 전해져 100여명만 잔류 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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