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EU에 720억 보복관세…철강 세이프가드 ‘맞불’

뉴스1

입력 2019-04-02 17:46 수정 2019-04-02 17:56

|
폰트
|
뉴스듣기
|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조치 시행 여부는 국내외 상황 고려해 검토

포스코 포항제철소 제품 창고에 수출을 앞둔 열연 제품들이 쌓여있는 모습. 뉴스1DB

정부가 유럽연합(EU)의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만큼 EU산 수입품에 5681만유로(720억원) 규모의 보복관세 부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국내로 수입하는 EU산 제품에 약 5681만유로의 양허정지를 할 수 있다는 통보문을 세계무역기구(WTO) 상품이사회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양허정지란 축소하거나 없앤 관세를 다시 부과하는 조치를 말한다. WTO는 한 국가로부터 세이프가드 피해를 본 회원국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피해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양허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지난 1월11일 EU와 양자협의를 통해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지적하며, 우리 업계의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을 요청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결국 EU는 2015~2017년 평균 수입물량의 105%를 초과하는 철강재 품목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를 2월2일부터 시행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금 당장 양허정지 조치가 시행되는 것은 아니”라며 “향후 실제 조치 가능한 시점에 국내외 상황을 고려해 양허정지 시행 여부를 검토·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WTO 협정상 양허정지는 세이프가드 조치 발효 3년이 지나거나WTO 협정에 불합치한다는 WTO 분쟁해결기구(DSB)의 판정이 내려져야 한다.

다만 5681만유로 중 수입이 절대적으로 증가하지 않았는데도 조치대상이 된 품목과 관련된 2263만유로 규모의 양허정지는 3년 내에도 시행이 가능하다.

(세종=뉴스1)


라이프



모바일 버전 보기